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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홈피에서 퍼온 글 2

물랑루즈 |2012.10.23 15:51
조회 2,127 |추천 9
안녕하십니까.
한번 묻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일을 하나요?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여기저기 손을 대는것 같던데 여성가족부가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이길래 방송과 각종 창작물에 손을 대나요?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은 게임등급위원회가,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즉 문화관광부에서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요즘 그런걸 물고 늘어지는걸 보니 여성가족부가 참 한가한 모양입니다. 아마도 비전문가인 제 멋대로 판단하기에 주요업무중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때문인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저 망상에 의한 과대반응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안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딱히 기준도 애매해 잘 못 해석하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수도 있고, 남녀차별도 보이는 것 같고요. 딱 대놓고 말하자면 여성가족부에는 머리속에 돈하고 야한것과 과대피해망상만 가득한 사람들의 모임 같아요. 예를 들어 보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제작업체의 연간수입의 1%를 여성가족부에서 걷으려 했다죠? 왜죠?
아청법? 좋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당연히 보호 해야지요. 음란물제작자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 그런 면에선 대 찬성입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관련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게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영상과 애니메이션, 게임을 유포/보유하는 사람을 단속하여 처벌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본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는건 아니니까요. 바바리맨을 없애기 위해 전국의 바바리코트를 제작하고 판매하며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과 성범죄자가 쌀밥을 즐겨먹었으니 쌀밥의 주 재료인 쌀을 농사짓고 판매하며 쌀밥을 지어먹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뭐가 다르나요? 옛말에 넘치는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범위의 제제로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 보다 차라리 실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는게 범죄예방에 더 도움되지 않나 싶습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2조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33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1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항목을 위배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작/배포/소유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만 안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하는데 그리는 사람이나 성우들이 아동도 아니구...
셧다운제 같은경우도 말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스타크래프트2 세계적인 대회를 하는데 대회 중간에 미성년자가 셧다운제 때문에 포기하고 나온 일이 있었죠. 나른 나라 사람들은 의아해 했고 이해가 안된다고 했지요. 이게 얼마나 세계적인 망신입니까. 그전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문제도 없지요. 한국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 제 1조 1항에도 나오잖아요.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특정부위. 그러니까 가슴이나 허벅지, 엉덩이같은 부위를 찍지 못하게 법안 준비중이라죠? 좋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출연자와 남성출연자 공통인가요? 왠지 남성출연자는 왠만하면 넘어가고 여성출연자의 그런쪽으로 카메라가 잠깐 가도 여성가족부에서 들고 나올 느낌이 드는건 뭘까요? 영상물 제작에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면 헌법 제 22조를 위반하게 되는 군요. 과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과하게 제제하느니 의상을 덜 노출되게 입히면 되겠군요. 만약 이게 상정되어 TV프로에서 약간이라도 그런 장면을 보지 않게 되더라도 실제 길거리는 어쩔겁니까? 팬티가 보일정도로 짧은 치마, 몸매를 완전히 드러내는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들도 있던데... 복장단속이라도 하려나요?
기타 여러가지가 더 있겠지만 여기서 비전문가인 제가 생각하기에 공통되는 점은 의도는 좋은데 생각없는 과도한 제제로 인해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법이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넘치면 모자람보다 못합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과 인터넷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를 욕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왜 욕먹는 일들을 하나요? 그보다 인터넷을 하긴 하나요? 자유게시판도 안보겠죠? 그런 글들 보면 내가 낸 세금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사법고시 합격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바보는 아닐테고 욕먹으려고 공무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왜 실제 성폭력범이나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게 처벌수위가 비슷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생각나서 보기만 하다가 어차피 걸리면 처벌대상이니 감상하지고 실제로 하란건가요?
음악에도 등급을 매기던데 그 기준이 뭔가요? 싸이의 라잇놔우의 경우 왔다갔다하던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런 창작물에 관여할 권한이 있나요? 권한은 있는데 기준이 없나요? 현재는 미성년자 이용불가 입니다만'소니컴퓨터엔터테이먼트'에서 나온 게임중 '갓오브워'라던가 '록스타'의 'GTA'도 인기가 좋아지면 그것도 전체이용가로 바뀌나요?
혹시 2D, 3D 캐릭터에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게임평가기준표에 적합한 게임이 있긴 한가요?
너무 짓누르면 튕겨나갑다. 적당히 누르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그리고 대선에 군필자이며 여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하는 후보가 있다면 나는 그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반박이 있으면 해보든가요.
그런데 여기 게시판 왜 이러나요? 필터링도 엉망이고 실명인증을 과도하게 하게 하는군요.
출처 - http://www.mogef.go.kr/korea/view/customer/customer01.jsp
추천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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