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네이버메일을 해킹당해서 이걸 상대방 아이피주소와함께 국민신문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 어느누군가가 제아이디로 카페들에 막가입하고 해서 저한테 그 메일들이 오기시작해서 제가 다 탈퇴해버렸다니 또 가입하고 글까지 남긴다고요
그리고 얼마뒤 그사건이 어느검사실로배속되었고 조금뒤에는 제가사는곳 관할경찰서에서 수사하겠다는 문자가 오더군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저한테 경찰서로 직접와서 진술을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집이랑 가까운것도 아니고 취직한지 얼마되지도않아 아직 월차도 없는상황이라 아무리생각해도 못갈거같아갈수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니 그럼 고소를 취소하라고하더군요 저도 일이 이렇게 커질줄몰랐고해서 취소하겠다했더니 취소하겠다는내용이랑 민원접수한내용이랑해서 신분증사본과 함께 보내달라고하더군요 알았다고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모든사건을 일일이 다 경찰서에 출두하고 신고자가 직접나서야한다면 작은사건은 어느누가 신고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