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여명의 아이들이 맡겨 질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서류를 미제출해서 운영정지를 받았다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만은 피해를 안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며 운영정지 유예를 신청하니 주민복지를 담당한다는 공무원이 죄인이 감옥을 날짜 지정해서 가는 거 봤냐며 아이들을 범죄자 취급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다른 어린이집도 아이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있던 곳에서 뿔뿔이 더부살이 하러 흩어져야 합니다.
무슨 식당 영업정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엄마들이 하루 종일 전화기들고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다른 구에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법입니까?
부산광역시 남구의 주민복지는 도대체 어떤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 분들은 가정이나 자녀가 없으셔서 이러신가요?
그 분들의 아이가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용단을 내리실 지 심히 궁금하네요
다른 어린이집에 자리가 있어 알아보아도 혼자 또는 두명씩만 들어 갈 수가 있어서 여의치도 않구요.
한달간만 옮기는대도 입학금이며 원복비 등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니 이중부담이 들어가고
과연 아이들이 적응을 할 지 한달만 보내는 아이라고 혹시나 눈치를 보지는 않을지 여러가지로 걱정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