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철부지 남자입니다..
때는 10월 14일경.
제 친구가 치킨 배달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친구가 하루정도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어서 제가 땜빵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날 친구가 일을 마치고 저와 새벽 다섯시쯤 만나서 500cc맥주 한잔씩 마시고 저는 음주로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집으로 가던 길이였습니다.(음주운전 죄송합니다..)
근데 앞에 서있던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도 다쳤지만. 그사람이 누워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구급대에 연락을 하고 입고 있던 옷으로 다리에 피가 나고 있어서 옷을 벗고 피나오는 곳을 지혈하면서 기다린후에 그 사람은 구급차에 실려가고 저는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이송되어 조사받았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067로 딱 맥주 500cc한잔정도 수치라더군요.
조사를 다 받고나서 곧장 그 사람이 후송된 병원을 수소문해서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정강이뼈 골절과 인대가 두 군데 끊어졌다는군요. 진단은 전치 16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보험사 연락해서 음주라서 면책금이라고 200만원을 내고 보험처리를 해드렸죠..
하루지나고 피해자 형이라며 연락오시더니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니 간병인을 쓰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쓰셔야 되는거라고 쓰시라고 했습니다. 간병비 장난 아니더군요.. 하루에 6만5천원..
몇 일 지나고 피해자 형께서 또 전화 오시더니 치료비와 추후에 합의금 문제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집안이 잘 사는것도 아니고.. 사정을 다 말씀드렸죠. 일단 합의금 문제는 치료를 다 받으신다음에 상의하시고 지금 많이 다치셨으니 치료 잘 하시라구..제가 어려서 돈은 없지만 어떻게해서든 치료에 들어가는건 걱정하지마시고 다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토바이 명의가 가게 사장 명의니 치킨가게사장도 책임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뭐 여기 까지하고 아무튼 상황은 이러합니다
일단 저는 음주초범입니다. 군 미필이구요.
저 같은 경우는 진단이 많이 나와서 보험처리하고 개인합의를 안보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맞다면 합의를 안 본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간병인은 피해자가 쓴다고 하면 저는 계속 간병비를 내야하는 건가요?
오토바이 명의자인 치킨가게 사장님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법을 잘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