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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1번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부담감없애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안보고 자격증취득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자격조건

쵸니 |2012.10.31 12:24
조회 26 |추천 0

1년에 한번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무엇?

한국어교육능력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증 부여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

응시자격은 없으나,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수료후 한국어교육능력시험에 응시해야한다.

시험은 1년에 1회 시행.

 

 

한국어교사원경평생교육원에서는

한국어교원2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교원2급양성과정을 전문적으로 교육한다.

한국어교원2급자격증의 경우 별도의 검정시험이 없어

한국어교원3급자격증의 검정시험 부담감없이

좀더 마음편하게 자격증을 취득할수있다.

한국어교원3급자격증이 그냥자격증이라면 한국어교원2급은 한국어학 학위취득과

동시에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원.. 스펙이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국가자격증이다.

한국어교원2급양성과정 교육진행과정안내

한국어 교원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공 또는 복수전공 으로 학위를 취득해야합니다.
전공은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실습 각 5가지 영역별 필수학점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교 졸업자는 한국어교원2급양성과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으로 16과목 45학점을 이수 후 학위를 받으면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졸 및 고졸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전공60+교양30+일반50 = 총140 학점을 취득하여 학위취득 후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3급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취득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식인가 인정교육기관

한국어교사원격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자격증취득 1위 기업

 

샘플강좌동영상, 온라인무료상담 제공

부담없이 한국어교원자격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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