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언어ㆍ심리적 유형, 신체ㆍ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언어ㆍ심리적 유형 언어적 모욕(누군가를 모욕하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포함) 별명 부르기 험담하기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것 나쁜 소문 퍼뜨리기 위협적인 행동(여러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을 향해 반복적으로 하는 윙크도 포함) 음란한 눈빛과 몸짓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카페나 학교 게시판에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것 등 사이버 폭력※ 예: 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한 반복적 협박 또는 비난 등 신체ㆍ물리적 유형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 걸기 때리기 및 폭행(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때리게 하는 것도 포함) 장난을 빙자(憑藉)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것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것 돌 던지기 침 뱉기 돈이나 물건 등을 감추거나 빼앗는 것 집단 따돌림 고의적인 따돌림 친구를 도우려는 행위를 막는 것 소지품을 버리거나 감추기 책상을 숨기는 것 등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이 죽어가지않게 학교폭력하지맙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들 인생이 헛된거자나요 폭력하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