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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도와주세요..

법치국가?... |2012.11.19 23:00
조회 333 |추천 0

안녕하세요 좋지 않은 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네요

뭐 어떻게든 피해보자고 묻는 글은 아닙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견해를 듣고 싶은 마음이구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벌써 음주단속을 당한지 1년 2개월이 지난상태구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결격기간 및 벌금)을 달게 받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턴데요, 네 일단 제가 음주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더군요. 제가 올해 스물다섯인데 집안사정때문에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군복무중이던 작년 9월경에 휴가가 있었는데 (2011년 9월 26일) 그때 제가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대리를 불렀지만 만취된 마당에 기다릴 틈도 없이 무작정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지만 제가 타던 차량이 폐차되고 제가 다친거 빼곤 지형물이라던지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대물 및 대인손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신도 제대로 못차린체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에서 경찰분들이 음주측정을 하신후에 어렴풋이 "취소예요"라고 말만 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남은 모든 휴가들을 다 합쳐서 병원에서 1달간 치료를 받고 자대에 복귀했고,

군복귀후 그곳 헌병대에서 여러차례 조사를 받고,(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이첩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군사법원까지 가서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뭐 군복무 중이었기에 그 이외에 불가피한 징계등을 받은 것은 말할것도 없고요. 그래도 뭐 제가 저지른 잘못이고, 저 스스로도 충격이 있었기에 자숙하려는 맘으로 지난 14개월간 단 한번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헌병대,군사법원에서 조사를 받는동안 그쪽 조사관님들께도

“제가 취소가 맞습니까? 그럼 결격기간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정확히 몇번씩 질문을 했었고 그분들은 분명히 사고가 난 날짜로부터 면허는 취소이고

사고가 난 날로부터 정확히 365일 즉, 1년이 지난 이후에 결격기간 말소후 음주취소자 소양교육을 받고 면허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그때 전 당연히 그러려니했죠, 그러나 문제는 최근에 터졌습니다. 군복무를 하던 상황에서 사고가 있었기에 부모님의 지인들과 저의 지인들의 도움으로 벌금, 그리고 치료비등을 부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들을 갚기위해 올해 6월 전역후 저는 계속 일을 했고 운전을 하지못해 불편함을 느낄때도, 죄값을 치룬다는 생각으로 자숙하며 단 한번도 운전대를 잡지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중순경 문득 결격기간이 끝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취소자교육을 신청했는데 교통관리공단에서 '귀하는 음주취소반 교육 해당자가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연락이 온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길로 바로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제 면허상태에 대한 것을 여쭤봤더니 담당하시던 경찰분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게뭐지?” 이러면서 상관분한테 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음주단속이력은 분명히 있는데 면허취소이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담당한 사건이 아니길래 이건 직접 담당했던 조사관과 연락을 해야한다며

수원경찰청으로 넘어간 사건인거 같으니 그쪽으로 다시 문의하라며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일단 제 면허는 정상적으로 살아있었다고, 운전을 하셔도 된다고 .. )

 

바로 연락을 했죠, 그런데 이틀간의 시간이 걸려 연락이 되더니 이건 분당경찰서에서 담당을 했답니다.. 화가 나지만 어쩔수 없이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담당조사관과 통화를 했더니 분당경찰서로 오라는겁니다.

 

전 일산에 거주하고있는데 분당으로 오라뇨.. 황당했지만 급한건 저니까 일단 일을 쉬는 날 바로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일단 행정처리상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이라도 취소처분을 내려야한다는겁니다.

 

어이가없고 화가나고 아무리 제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제 잘못을 뉘우치고 죄값을 행정적으로도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취소를 내리면 그럼 이제부터 결격기간이 1년인거냐고 질문했더니 행정적인 문제이기때문에 자기들 맘대로 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그래놓고하는말이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진짜 14개월동안 운전대 한번도 안잡았어요? 이러는데... 정말 벙쪄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사실 우리쪽의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취소처분이 났는지 안났는지도 몰랐던 제 책임도 있다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났습니다.

 

살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면허취소를 여러번 받는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모르는게 더 맞는거 아니냐, 나는 분명 조사관들에게 물어보고 취소다 수치보면모르냐면서 곤욕을 당했었는데라고 자세한 상황들을 이야기했더니 취소처분을 몰랐던 제 책임이 있답니다.. 그것도 큰 편이라네요.. 아니 군부대로 그걸 보내주던가.. 조사받느라 끌려다니고, 징계받고, 욕먹고 눈치보면서 온갖 궂은일들 다 당하고, 부모님과 지인들에겐 미안해 죽겠는 한달에 10만원도 못버는 '군인'이었는데 그걸 알 턱이 있나요..

일단 취소는 내려야하고 행정심판이란게 있으니까 그걸 신청해보는게 제일 올바른 방법이라면서 본인들이 경기지방청 면허계로 연락해서 물어본 결과로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일단은 면허취소를 안하는경우가 또 위법이 되는 것 같아서 찝찝한 마음에 취소처분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우편이 날아왔는데 취소일자 2012년 11월 29일 (현재 임시면허기간)을 보니 ....사고일로부터 정확히 14개월 2일후로 찍혀있더군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일단 한시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두분 다 장애인이시라 혹시라도 급작스럽게 몸이 안좋으시거나

하는일이 있으면 꼭 운전대를 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다니는 병원도 운전을 할 사람이 없을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사실 휠체어를 타신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쉽나요.. 맘도 몸도 정말 힘들죠..

제가 일해서 모시고 같이 못갈때는 정말 죄송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의 한순간의 실수로 저 뿐만아니라 부모님도 힘드시니까요..

여동생이 하나있는데 현재 포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직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유통업쪽이라 운전은 필수라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애초에 음주운전자체가 문제였으니..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추가

오늘 2012년 11월 19일 다시 분당경찰서 해당 조사관을 찾아 갔었는데요, 그간 알아본 상황들을 종합해서 저의 사건은 일단 행정심판이 아니라 해당 경찰서와 행정기관에 탄원서 및 민원신고를 먼저 하는게 맞다는 법조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러 왔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바라는 방법밖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럼 당장 임시운전면허기간이 끝나면 현재 하고있는 일을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받는 재정적인 타격과 또 오늘처럼 일을 하는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적,금전적 피해와 이 일로 인해서 받는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깐 그 부분은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하더군요. 경기지방청 교통(면허)계의 행정관? 이라는 사람과도 통화를 연결시켜줘서 통화를 했는데, 왜 행정실무자와 행정기관의 실수로 행정누락이 된 사항을 죗값을 다 치룬 시민이 피해를 봐야하냐고 말을 했더니 억울하면 담당조사관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본인도 고소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손해배상청구도 국가상대로 하던지, 본인들 앞으로하라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년도 더 지난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가 면허재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그 조사관과 행정관의 말처럼 이런‘사소한’ 행정누락문제는 그냥 묻혀버렸던 건가요? 그럼 당시 면허가 살아있던 저는 그대로 면허갱신기간 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운전대를 잡아도 되었던 그런 상황인가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초등학교때부터 배웠고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제가 받은 처벌로도 충분히 느꼈는데, 알고보니 아닌가 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다면, 최소한 법치국가의 공권력,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과 해당청 행정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본인들의 실수를 일개시민에게 떠넘기는 행동은 하지 않을테니 말이죠....

 

결국은 염치고 체면이고 뭐고를 떠나서 주위사람들에게도 알아본 결과 이건 민원신청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 최대한 저의 사례를 알리고 피해를 본 상황자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메스컴등의 대중매체에도 알려야 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다 하라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열흘도 남지 않은 임시운전면허기간이 끝나면 당장 금전적으로 피해가 확실하니까요, 이대로 멍하니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드네요.. 하지만 일개 소시민이 메스컴이나 법조계 이런곳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신세한탄만 하는 답답한 상황의 반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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