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커님들 안녕하세요![]()
가난한 여대생 입니다. 어제 제가 너무 황당하고도 어이 없는 일을 당해서
어찌해야 할까 톡커님들께 조언을 구해요. 길어도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쁜 멋진 애인과 함께일 것이니![]()
9월달에 사용하던 lte폰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바로 연락이 가능한 핸드폰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전에 사용하던 3g 핸드폰으로
기기변경을 하였죠. 그런데 lte폰 사용당시 슈퍼플러스 할인을 받아서 할부금을 만원씩 할인 받았는데요.
114에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상담사 마다 답변이 천차만별 이더라구요.
자기네도 정확히 아는 부분이 아니다. 자기선이 아니라 윗선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다 등등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해주기에, 여러차례 전화해서 이 할인요금들이 분실시 기기변경을
하고 한달안에만 핸드폰을 다시 찾고 원래 요금제로 돌아올경우 계속해서 적용이 된다고 두명에게 안내를 받았아요. 전 114 상담원 말을 믿고 대리점에 가서 변경을 요구했고 대리점 직원 또한 한달안에만
다시 원래 요금제로 돌아오면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주도 안가서 원래 lte폰을
찾았고, 원래 사용하던 요금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평소보다 만원이나 더 나온거예요![]()
어이가 없어 알아보니 슈퍼플러스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더군요.
너무 화가나 114에 전화해 상황을 이야기하니 원래 분실이던 뭐던 사용하던 요금에서 다른 요금으로
변경시 슈퍼플러스 할인이 아예 해지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한술 더떠서 대리점이 잘못 숙지 시킨것
이라며 대리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맞는 일이라면서 대리점과 알아서 하라고 대리점 번호를 주며
떠넘기더라구요. 그리고 한시간 정도 뒤에 대리점에서 아주 짜증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사람은 주인이였는데 자기네는 손님이 원해서 기기변경을 시켜준 죄밖에 없다며 그 당시
주인이 아닌 밑에 직원과 상담을 하였는데 그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도 자긴 모르고 녹음되거나
서류상에 적힌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거예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 언성이 높아졌지만 대리점 아저씨의 말을 들어보니 민원이 들어오면 벌금도
물고 자기네가 큰 타격이라고 하시며 구두로 한 부분이고 증거가 없기에 자기에게 책임을 물면 저 또한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114에게 책임을 물어야 더 이득이라며 상담원에게 상담시 녹취록을 들려달라고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런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 넘기려는 양측에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대리점말을 일단 들어보기로 하고 114에 녹취록을 요구하자 친절한척 가식웃음을 떨면서 먼저 확인하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구요. 약 세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는 제대로 각인 시켰다며 상담사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울분이 차서 몇명의 상담 녹취록을 둘었냐고 하니 2명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정말 두명 맞냐고 난 두명 넘게 분명히 통화했다고 말했더니 "제가 확인한 결과는 2명밖에 없으세요
고객님" 이러면서 한 술 더떠서 고객님이 대리점과 착각하신건 아니세요? 하고 절 의심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어이없고 소비자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는게 너무 화가나 화를 내며 강하게 상담사에게
제대로 다 들은것 맞냐고하니 맞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내가 통화한 그사람들은 114 직원이 아니냐 내가 그럼 귀신이랑 통화한거냐하고 몰아붙이니 갑자기 말을 바꾸며 자기가 세세한 것까지 다 들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ㅋㅋㅋㅋ
정말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상담사 이름 알아내고 일단 녹취록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녹취록도 집에서 들을 수 없고 직접 대리점까지 가야하더군요. 상담사는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있고
고객을 오가게 하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만약 녹취록에서 증거를 잡았더라도 처리해 준다며
말만하고 쉬쉬하면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답합니다 ㅠㅠ 한두푼도 아니고 25만원을 고스란히
제가 내야하니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ㅠㅠ 일단 녹취록을 들어보는게 맞는 순서 같지만
어제 하루종일 실랑이를 하느라 힘다빼고 기분만 상해서 오늘 가기도 싫으네요.
그리고 상담사가 잘못 알려준 사람 녹취록만 빼고 보내주었을 수도 있구요.
만약 안되면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해야 하나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솔직히 유플러스도 이해가 안가요.
그럼 휴대폰 분실한 소비자는 찾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란 소리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상황이면
다시 할인 프로모션을 적용해 주는것이 맞는 처사 아닌가요? 114 직원에게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따지니 계속 고객님께서 임대폰을 사용하셨다면 되는 문제인데 중고폰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안됩니다. 대리점한테 가서 따지세요 이러고 앉아있네요. 임대폰을 사용하지 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임대폰이 아닌 중고폰으로도 분실시에는 가능하다고 상담해준 114직원이 잘못된것 아닌가요?
이런저런 일로 골치썩기도 싫고 화가나서 아예 다른 통신사로 옮기려 하니 할부금을
어떻게 되든간에 제가 값아야하는 부분이더라구요. 엘지에게 오만정 다떨어져서 돈 내기도 싫으네요.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라고 주위에서 그러는데 상담사가 한두명이 아닌데 누구를 신고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골치가 아프네요. 마음만 같아서는 유플러스 상대로 소송이라도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