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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원글.. (네이버 검색에 - 도복순 윤이나 주민등록 .. 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 나옴)
간단하게 글을 적는다면
1. 공문서위조죄 (유이나 주민등록증이 가짜라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점유물이탈횡령죄 (유이나 주민등록증이 진짜이고 싸이월드 가입)
형법 36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나머지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은 관련 법률은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벌금을 부과 받을수있음.
3.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줄 요약
1. 도복순이 윤이나 사칭
2. 윤이나가 실존인물이기때문에 점유물이탈횡령죄 + 주민등록법으로 처벌
3. 운지
아래는 사진 포함 (증거 캡쳐)
도복순 옛날에 방송할때 도복순인거 뽀록나기전에 자기가 윤이나 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까지 까서 보여줬었음
근데 신상털리고 알고보니 본명은 도복순에 성기고딩.
이경우 도복순은 타인을 사칭한것과 더불어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어떻게 보면 공문서 위조죄까지 적용될수있음 (저 민증이 가짜로 만든 민증이라면) 또한 민증이 실제 존재하는 윤이나 라는 사람의 것일경우 어찌됬든 윤이나는 민증을 잃어버린것이고 그것을 갖고있는 도복순은 우체통에 넣지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사람 행세를 하였으니 점유물이탈횡령죄 까지 적용됨.
그렇다면 도복순이 만약 민증을 가짜로 만든민증일경우
1. 공문서위조죄 가 적용되고
이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만약 윤이나 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고 민증을 소지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본인행세를 한경우
2. 점유물이탈횡령죄 가 적용된다.
이경우에는
형법 36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나머지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은 관련 법률은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벌금을 부과 받을수있음.
그러나 !
이렇게 윤이나는 실존인물이라는게 드러났고
도복순은 윤이나 라는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 싸이월드 까지 개설해서
본인 인척 행세 하였으니
이경우에는 점유물이탈 횡령죄 +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음
점유물이탈횡령죄
형법 36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나머지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은 관련 법률은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벌금을 부과 받을수있음.
3.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줄 요약
1. 도복순이 윤이나 사칭
2. 윤이나가 실존인물이기때문에 점유물이탈횡령죄 + 주민등록법으로 처벌
3. 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