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황당 하기 그지 없는 일이 저에게도 생겼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이었습니다.
우연히 집에서 사용하는 드라이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쇼핑몰에서 휴대폰 결제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헌데 자꾸 "미납요금이 있어 결제가 안된다" 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 하더군요.
예전에 모 온라인 게임을 결제 하려고 했을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그냥 뭐 쇼핑몰 사이트 문제 이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찜찜한 생각은 들더군요. 그러던중 회사에서 부하직원 에게
너희들도 이런일이 생기냐고 묻자 한 사원이
혹시 모르니 도용 한번 알아 보라고 충고 해주더군요.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어서 일찍 퇴근 하는 일이 생겨 할것도 없고 해서
KTF, LGT , SKT 각각의 고객센터 쪽을 다 알아 보았습니다.
헌데 LGT 에서 미결재 금액이 있다고 하더군요.
2011.10.30일자 개통 되었다고 하더군요 명의 변경으로 인해서
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명의가 나의 명의 라고 하여도 번호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알려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황당하면서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 여차저차 해서 그날 바로 직영점에 가서 확인 해본후 LGT 명의 도용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영점에서 개통 대리점 및 개통 담당자를 알아 보았습니다.
물론 제 명의로 변경이 되었다면 이렇다할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GT 직영점에서 해당 정보가 있다면 다 출력 해 달라고 했습니다.
헌데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명의는 제껄로 변경이 되었지만
어떠한 서류도 없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 이지만 LGT 본사 서버에 가입 서류나 기기변경이나 이런걸 할 경우 해당 자필 서류를 본사 서버에 스캔 하여 보관 한후 이것을 증빙 자료로 하더군요.
최근에서야 문제를 인식하고 서류를 받고 있지만 없어도 개통이나 명의 변경은 된다고 하더군요.)
저의 동의서, 녹음된 내용,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사본 ....등 어떠한 서류도 업더군요 ㅡ,.ㅡ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서류 조차 없는데 어떻게 저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설된 것인지 황당 하기 그지 없더군요
다음날 우선은 회사에 연차를 낸후에 발빠르게 어제 알아본 안양 대리점을 찾아 갔습니다.
가서 해당 개통자를 찾으니 해당 실장 이라 하더군요. 대충 오고간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 어떤한 이유로든 내 명의로 휴대폰을 LGT으로 개설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 라고 생각 하고 명의를 변경 해준 증거를 찾아와라 대체 뭘 보고
너희들이 나의 명의로 변경해 준것이냐? 라고 말하자
실장 이라는 사람이 나도 모르겠다 그때 권한이 있는 건 나였으므로 내 부하직원 중에 했을 텐데 나도 찾아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권한을 준것은 당신에게 물론 책임을 지라는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명의 변경시 증거 자료가 없을시 난 당신에게 고소 및 소액 소송을 걸 것이다. 이점 알아 주었으면 한다 라고 말한후 내가 11월 14일 통신사에 명의 도용 신고를 한후 이것이 일주일 안에 통보가 온다고 하니
당신은 19일 까지 증빙 서류를 찾아서 내게 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난 당신에게 모든 책음을 물을수 밖에 없다.
라고 말은 했지만 왠지 대리점이나 실장 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듯 행동 하더군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 그날 바로 실장과 약속한 19일 이후에 고소 한다는 생각과는 달리
바로 안양 만안 경찰서를 찾아 갔습니다.
헌데 더 황당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안양 경찰서 만안 경제부 팀장 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해당 내용을 자세히 나도 알지는 못하겠다 처벌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답을 줄수가 없다. 다만 담당 형사에게 반드시 전화를 주라고 말을 하겠다. 잠시 기다려 달라 허나 고소는 할수 없을 것이다..
몇시간 후 집에 도착 한 이후에 담당 형사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헌데 대리점을 고소는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법 중에 "무죄추정의 원칙" 에 의거하여 해당 대리점이 그 일에 대해서 고소는 아니며 해당 단순 업무 실수로만 판단 된다고 하더군요.
즉 다시 말해서 대리점이 개인정보를 도용 했다 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 업무 실수만 했을 뿐이지 그것을 형사상 명의도용 으로 인한 죄를 물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더욱 웃긴 사실은 그 대리점에서 제 명의로 변경을 하였지만 증빙 서류가 없는 동안은
전적으로 통신사(LGT)의 명의 도용 피해 사건의 판결을 기다릴뿐 어떤한 조치도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몇일이 지난 후 지난 19일날 LGT통신사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으나 23일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하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고객센터와 아무리 통화를 해도 본사의 명의 도용 팀의 연락처나 또는 나의 명의도용 신고가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게 황당 할 뿐입니다. 억울 합니다.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