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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현주소, 넌 어디까지 알고 있니?

몽몽이 |2012.11.27 18:48
조회 399 |추천 1

 

 

“40대 여성이 베란다를 통해 들어온 성폭행범을 보고 기지를 발휘해 범인을 붙잡았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연립주택 베란다를 통해 몰래 들어와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김 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8월17일 오전 1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A(47·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 음료수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다. 음료수를 마시던 김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A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청했다.

김 씨는 이후 도주했으나 음료수를 마신 유리컵에 DNA가 남아 있어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알지도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세계일보, 사회일반면, 2012.11.27, 이은정 기자)

 

위 사례의 여성분은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뻔 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순간의 기지로 다행히도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누구나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끔찍한 것은 한밤 중, 사람의 시선의 잘 닿지 않는 으슥한 곳에서,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만 발생할 것 같은 성범죄가 이제는 대낮에, 미취학아동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년층, 성별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위 사례와 같이 자신의 집에서까지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일평균 52건(총 9만20건)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발생장소는 노상(길)이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숙박업소 및 목욕탕, 아파트 및 연립주택, 유흥접객업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 이하 성폭력 가해자 비율 역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속해서 1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13~20세 피해자는 3,783명에서 6,844명으로 5년간 무려 80%나 늘어났습니다.

통계를 보니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성범죄이기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나요?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에 성폭력의 개념과 대한민국 사회내의 성폭력범죄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성(sexuality)과 폭력(violence)의 결합어로써 성폭력의 개념은 다양하게 규정되고, 성폭력의

 유형이나 범위에 있어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성폭력의 규정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강제성이 들어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의 유형

 2.1) 어린이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 가하는 성폭력 으로 '아동 성

  학대'를 말합니다. 어린이 성폭력의 약 80%는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과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기 쉬운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2) 친족 성폭력

  친족 성폭력은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강제적인 성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관계에 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일 친족 성폭력의 대상자가 어린이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성폭력을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3)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은 14세 이상의 남녀쌍방이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

  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정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입니다.

  피해 당사자조차 강간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적 처벌에 있어서 강제성 

  입증의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2.4)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또는 거래처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신체적/언어적/시각적)로 피해자 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

  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전체 성폭력 중 20.2%를 차지하고 있고, 가해자는 직장

  상사, 동료,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 등 입니다.

 

 2.5)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은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 함으로써 위협적, 적대

  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로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한다.

 

3)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경찰청 통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강간

발생

6,751

6,119

6,531

6,950

7,316

8,755

8,726

9,883

10,215

18,220

18,220

검거

6,021

5,522

5,899

6,321

6,441

7,936

7,796

8,654

9,167

16,104

16,399

강간은 2010년부터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등상해, 강간치사, 강체추행치사, 강간등살인, 미성년자등간음성추행, 피보호자(감호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강간살인)과 특별법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2,13조 제외)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을 포함한 것이다.(미수·교사·방조·예비 등 포함)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1-2002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성범죄의 발생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에 비해 현재에는 성범죄의 그 유형과 수법의 다양화로 인해 성범죄의 발생 빈도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자를 검거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의 대상도 젊은 여성층뿐만 아니라 유아, 노년층, 성별을 불문하는 성범죄의 발생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범죄일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외상을 안기는 성폭력 범죄. 이로 인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성범죄는 어떤 범죄보다 질 낮고, 끔찍한 범죄임이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연합뉴스, 속보, 2012.09.27, 장예진 기자) “200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검거된 성폭력 범죄자 9만4천744명 중 7천360명이 동종 범죄 전과자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는 성폭력범죄자를 좀 더 강력한 형벌로써 처벌해서 사회로부터 매장시키는 데에만 급급하지 정작 가해자인 범죄자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회를 향한 분노심만 격상된 가해자는 위 표가 말하는 바와 같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도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성폭력범죄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성폭력의 개념 및 발생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민 모두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오기를 기원하며, 조금이나마 성범죄의 근절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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