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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추가랄 것도 없고,
별 반응도 없지만 일단 글을 지웁니다.
밑에 댓글 쓰신 분 ㅋㅋ
전 "할인"을 받았다는 말을 어디에도 쓰지않았구요.
아무리 할인을 했던 안했던, 환불자체가 안된단 말은 정말이지 상식 밖이네요.
전 안나간 하루까지 합해서 3일치 수강료를 빼고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뭘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세요. 아 , 그리고 한달이 20일인가요?ㅋㅋ
아마도 체육관이나 학원 운영하시나 본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남의 돈 떼먹고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입으실수있습니다.
앞으로 운동(헬스, 요가, 복싱 등)을 다니실 때는
처음 들어갈 때 개인정보 작성하시는 종이에 환불규정이나
그 외의 규정에 대해 잘 알아보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정말 터무니없는 곳이 많네요.
자세히 알아보시지 않고 나중에 환불하는 일이 생기면
뒷통수 맞으실수도 있어요!!
스포츠서비스관련된 일하시는 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비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