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처음 글을써봐서 떨리네요.
일단 이 글은 긴 글이 될것같구요.
음슴체는 음슴니다.
혹시 법적자문을 자세히 구할수 있나 또는 저같은 사례가 있었나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것이 벨리댄스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다니다가 점점 흥미를 느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자격증반을 들게됩니다.
그때까지 저는 학원 간판이 걸려있는 그대로 그 협회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370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격증반회원 및 평생회원이었습니다.자격증반에 등록하게 된게2011년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점은 어떠한 증서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니라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당시22살이었고 지금도어리지만 그땐 더 어리고 눈이 돌정도로 좋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년여간 춤 연습을 한 뒤 대회도 여러번 출전해서 상도 탔습니다.
그렇게 실력을 쌓은 뒤 저는 자격 검증시험을 위해서30만원의 시험비를 지불 하고 올해
2012년4~5월사이에 시험을 봅니다.그런데 실수를 좀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어차피 평생 직업 삼을 건데 한번쯤 고배를 마시는 것도 괜찮다 해서
6월에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이땐 자격증시험에 붙게됩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곳이 T협회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헌데 이상하게 6월에 자격증을 취득 하였는데
9월까지 자격증을 주지도 않았습니다.이상해서 계속 달라고 재촉하였고
올 추석이 지나서야 받게 됩니다.
처음에도 이상한걸 느끼지 못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 자격증을 보고 학원에 걸려있던 그여자의 자격증을 본 결과
이상한걸 느끼기 시작하는데 제자격증엔 협회장이름이 없고 그여자는 있더군요.
또 이상한것은 저는 T협회의 자격증을 원했는데 거기서 나온 자격증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었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았는데 검색해도 검색되는 자료가 없더라구요...
그걸 계기로 이상한게 꼬리를 물고 나타나더군요.
이런 자격증류는 사단법인으로 그 단체를 신청해서 자격증을 발부받는데
그 경우에는 그 협회의 탄탄함,공신력 그리고 협회장을 보고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것이잖아요?
제 나름대로 알아봤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의 말이 다 거짓이었더군요.
T협회에서는 이미 2009년에 지부계약해지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11까지도
그 간판을달고 그 학원명으로 홍보를 하며 생활했더군요.
제가 시청 ,교육청등 글을 올린지 얼마 뒤 간판도 다 떼어냈더군요.
그리고 자기이름으로 이제 학원을 한다고 홍보를 하더군요....
이렇게 제가 조사하면서 알아낸 결과 같은 지역에 학원이 또 한군데가 있는데
그 학원 원장님께서는 제일 처음 2007년도쯤 거기서 사기 당하시고
나오신 분이시더라구요.
사기를 당하시고 다시 자격증을 처음부터 재취득 하셔서 학원을 차리신거랍니다.
그분도 고소 하시려다가 그만 두신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기문제로 그분과 몇번 접촉을 했더니 그쪽(제가사기당한곳)에서는
제가 첩자고 자기 무너뜨릴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 취급하더라구요.
또 35살이신 그분이 23살인 저에게 니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받다가 놀래서 전화받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찾아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더 황당한건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받아보지도 못 했던 자격증이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됐더군요...이건 말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또 저는 항상 본인이 아닌 남편분하고만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본인 일은 본인이 해야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다 제 일 처리하려고 이리뛰고 저리 뛰었는데 그 여자느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분하고만 이야기를 합니다,지금도.
또 제 글을 읽은 기자분에 의해서 방송에도 한번 방송된적이있습니다.
방송이 되기 전까지 전액이 아니더라도 전액에 가깝게 환불해주시겠다던 분이
방송을 보시고는 거짓말을 해서 방송을 했다.
해서 공정위원회?여기다가 내가 신청서를 냈으니 여기서 결판나는대로 니 환불건을
처리하겠다 하시네요.제 사건과 방송을 따로 볼 수 없으니
여기서 처리하는 대로 제 환불건을 결정해야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건 그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따로 고소를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전 꼭 그 금액을 되찾아야겠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보다 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아이들 또한 저만큼의 액수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예고를 보내준다고합니다....
과연 예고에 외국무용인 벨리가 채택된 학교가 몇군데나 있을까요.....?
저보다 더 어린애들이 춤이 좋다는데 좌절하면 안되잖아요.
아직 더 어린데 말이에요...
근데 저는 법도 잘 모르고 나이도 어리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제가 언제까지 연락 주시라고 했잖아요,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요.
하고 전화했더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보고 니가 신이야?모든 국민이 니 말에 다 따라야되?
니가신이야?야.야.니가신이야?
이런 사람인데...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강사반등록비370만원.시험비30만원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시간1년8개월....
저는 어디서 이 시간과 돈을 되찾아야합니까..
그저 제가 냈던 강사비370이라도 돌려달라..
내가 다른곳에서 다시 취득하겠다.
했더니 처음에는 연락하지도않고 한달이 지나서야 연락 준 사람들입니다.
법을 잘 알고계시는 분들은 저좀 도와주세요.
저는 나이도 어리니 그 사람들이 절 무시하고
돈을 안줄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굴리는 것 같습니다.
고소라는 절차가 어떤것인지.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것인지.
이런 상황은 민사인지,형사인지.
내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여자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꼭 할 수 있을 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