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흔녀입니다.
최근에 겪은 황당한 일에 대해서 제가 과민반응을 한건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해결방도가 없나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당
자세한 상황 설명때문에 다소 설명이 길어질 수도있어요ㅜㅜ
수영장에 월권을 끊어서 다니시는 저희 어머니는 올해 7월
백화점에 있는 한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원피스 수영복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11월말쯤 어머니께서 수영복에서 이염이 된것같다며
타사제품 타올과 어깨부분이 진한 주황색이었지만
지금은 주황색이 많이 빠지고 검은색으로도 염색이 되어있는
해당 회사 수영복 제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조금씩 이염이 되고있었으나 시험준비중이었던 제상황때문에
지켜보시다가 그때서야 말씀해주신거 같습니다ㅜㅜ
저는 바로 구매처였던 백화점에 전화를 걸었고, 집근처에 해당 스포츠브랜드 매장이 있으면
제품을 가져가서 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영장에 가시는 길에 위치한 해당 브랜드 매장에
제품을 가져다 주고 심의를 요구 하셨구요.
약 15일 정도 경과해서 돌아온 답변은 수영복에서는 일체 이염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였습니다.
수영복에서 이염될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를 테스트해봤는데도 전혀 찾을 수가 없다더군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수영복을 따로 세제로 세탁을 하신적 없이
수영 후 물로만 세탁을 하고 넣어두셨고
수영장에 들고다니는 가방에는 주황색 및 까만색 제품이
해당회사 수영복 말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황색이었던 어깨부분의 색은 바래있고 타올에는
주황색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재심의를 요구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약 20일경과후 돌아온 답변에는 고객의 과실로 이염이 된거지
수영복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니 이제는 과실로 이염이 됐다고 말을 바꾼거 자체도
농락 당한 것 같고 그냥 소비자 과실이라고 밝혀져서 더이상 드릴말이 없다고 말하는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나서 한국소비자원에도 심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네이트 판에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될 의견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ㅜㅜ
자세한 설명을 위해 아래 사진도 첨부할게요!!
이건 저희엄마가 처음 착용하셨을때 찍은 사진이예요~ 어깨부분이랑 멀쩡할때!!
물이 빠진 상태의 수영복 사진 입니다
심의 요구했을때 수영타올 상태구요
자세한 분석 결과가 아닌 제품이상이 아니라 책임소재는 없다는 내용의 심의결과서입니다.
그럼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영ㅠㅠ 즐거운 금요일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