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정부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개별소비세가 내년 초 원상복구된다. 하지만 이미 주요 차종의 재고가 소진돼 다음 주 계약자들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소세는 차량 출고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차가 내년에 출고되면 원래의 개별소비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올해 안에 계약하면 내년에 차를 인도받더라도 개소세 인하분만큼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을 걸기도 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인도가 불가능한 차종을 사려는 소비자에게 개소세가 인상된 가격으로 차를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쏘나타와 아반떼, 투싼ix, 벨로스터, 제네시스를 이번 주 안에 계약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주 계약분부터는 올해 안에 인도하는 것이 사실사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재고가 소진된 그랜저와 싼타페, 베라크루즈, 스타렉스, 포터는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아차의 모닝과 레이, 프라이드, K5, K9, 카렌스 등도 이번 주까지 계약할 경우 올해 안에 출고가 가능하다. 스포티지R과 쏘렌토R, K3의 경우에는 일부 모델만 올 해 안에 출고가 가능하다. K7과 모하비, 봉고는 올해 안에 출고가 불가능하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파악된 모델도 일부 모델은 재고 상황에 따라 연내에 출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생산 일정 변경 등으로 재고 상황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으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영업소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모든 차종이 연내 출고가 가능하다. 다만 원래 개별소비세가 없었던 경차 스파크는 가격 인하 혜택이 없다. 가격이 인하됐던 차종은 내년 1월부터 가격이 원상복구된다.
르노삼성은 SM5 RE 모델을 제외하고는 이번주 안에 계약할 경우 모두 연내 출고가 가능한 상황. 쌍용차는 렉스턴 W가 연내 출고가 어렵다. 대기 기간만 2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수입차의 경우 재고 상황이 다소 나은 편이다. BMW는 내년 1월 1일부로 차량 가격을 개소세 인하 전 가격으로 환원하지만, 연말까지 계약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시점과 상관없이 개소세 인하분만큼 할인해주기로 했다. 12월 31일에 계약하면 3월에 차를 받아도 개소세 인하분만큼 깎아준다는 얘기다.
역시 내년 1월에 가격을 다시 올리는 벤츠의 경우 최근 수요가 몰리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들이 올해 안에 인도가 어렵다. GLK와 M클래스, G클래스의 경우 예약이 3개월치 가량 밀려 있다. 나머지 차들은 재고가 많아 연내 출고할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요타는 렉서스 LS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올해 인도가 가능하다. 가장 많이 팔리는 캠리의 경우 현재 200만원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폴크스바겐은 CC 4모션과 티구안이 올해 안에 인도받기 어렵고, 나머지 모델도 일부 색상이 올 해 안에 인도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