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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 불친절신고

김선식 |2012.12.25 00:21
조회 4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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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src 환경부 및 소속 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부조리 또는 개인 비리 및 불친절 사례를 신고하는 창구로서 감사관이 직접 관리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자만 답변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연락처(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 또는 허위주소일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 및 불친절 행위 근절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신고대상 src 허가·등록·협의·신고 등 민원서류 처리시 불필요한 서류의 과다 요구, 법정처리 기간초과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도·점검시 금품·향응 등 사례를 요구받거나 사례한 경우 납품·계약·기금융자 등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부정·비리행위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등 압력,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행위 민원접수거부 등 무사안일, 불친절한 행위 - 적극적·창의적 업무수행 등 청렴 성실한 모범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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