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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 밀거래신고

김선식 |2012.12.25 00:24
조회 26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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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src 생태계 보호와 보전을 위하여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매매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잡거나 사고 파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창구로서 자연보전국장이 직접 관리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자만 답변을 열람 할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연락처(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 또는 허위주소일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신고대상 src 야생조수나 그 알 . 새끼 및 집을 불법 포획 또는 채취, 그 가공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입 수렵장이외에서의 조수포획 또는 수렵조수이외의 조수포획 수렵금지장소에서 수렵 위험한 방법(폭발물, 독극약, 덫, 올무, 창애 등)에 의한 조수포획) 불법포획한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 보관 불법엽구 제작 판매 신고자에 대한 보상 실시 밀렵 및 밀거래행위를 신고하여 밀렵자 등의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자(최근 3년 이내 발생사건) 보상금은 야생조수의 종별, 수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 보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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