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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부탁드려여. 서명

탄산 |2012.12.25 18:25
조회 50 |추천 0

피해아동의 나이는 12살이예요. ㅠ

  성추행을 당했고 재판도했는대   합의를해주었대요.

 아이와 멀리 떨어져 지낼수있도록 이사를 가는 조건으로요.
그런대 범인이  피해자의 집과 100m 거리로 이사를 갔대여.
또한 법이 지금그렇대요. 이 100m 도 될지 안될지도 모른대요.

이건 피해자보고 니가 이사를 가라는 말 아닌가요? 아이는 분명 한 동네에서 마주칠텐데여.
만약 100m가 된다면,  같은동네에서 살아야하는거네요?
법도 안지켜주고,  이렇게 꼭 피해자를 괴롭혀야하는건지 묻고싶어여.
왜 그래여?  

신고를 해도 그 과정도 피해자는 너무 힘들고, 그 후에도 이렇게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나봐요.
저도 너무 어이가없네여. 

아고라 서명 부탁드려여.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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