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님들께 고발합니다.
부패신고서
신고인 신O엽(69-)
광주 북구 삼정로7 율곡타운 2단지 2O2동1OOO호
010-8605-2570
피신고인 문O정(천ㅒ위생공사 대표)
담양 담양읍 천변5길 54-ㅒ, 52
061-381-XXXX
위 신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신고인을 부패혐의로 신고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은 이재명대통령님께서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 오셨을 때 사법고시를 부활해주십사 대통령님께 직접 청원한 당사자입니다.
신고인은 부패행위에 대해서 일벌백계차원에서 부당하게 불법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니 귀 위원회에서는 이 신고서를 담양군청에 이관하지 마시고 직접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무원 단1사람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범죄혐의 사기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예비적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신 고 취 지
신고인은 이재명대통령님께서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 오셨을 때 사법고시를 부활해 주십사하는 청원을 대통령님께 요청한 당사자입니다.
피신고인은 담양군에서 분뇨수집 운반업을 하는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대표(독점을 하고 있음)이며 과하다 싶을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전직 근무자의 제보를 받고 신고인은 귀 위원회에 위 대표에 대하여 부패신고를 제출합니다.
피신고인은 담양군 물순환사업소와의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을 체결하고 2023년경부터 담양군 전 지역에 대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여왔던바, 피신고인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관련)”에서 명시하고 있는 1리터당(수수료 포함) 16원의 요금을 받아야함에도 단가의 2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여 분뇨수집운반 요청을 한 민원인들을 기망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한 혐의가 소명될 시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고 사 실
피신고인은 분뇨수집 운반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요율 정보의 요금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해당 금액이 법정 혹은 관행상 당연한 요금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을 기망하여 과하다 싶을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은 증거 자료를 통하여 특정되고 해당 민원인(담양군민:분뇨수집 요청자)들은 피신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정상가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
1. 피신고인은 2025. 1. 10(금) 불상의 시간에 담양군 창평면 창평현로 714-36에 소재한 “담양한과”라는 업체의 분뇨수집운반을 한 사실(증 제 3호증 참조)이 있습니다.
O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 2023. 4. 13.]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831호, 2023. 4. 13., 일부개정]
제19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별표1 : 증거자료 참조
피신고인은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 제1조,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분뇨, 오수, 정화조의 오수를 수집운반 할 경우에는 별표1에서 명시한 처리수수료를 1리터당 16원의 수수료를 받아야함에도 이러한 명시적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1리터당 30원의 처리비(증 제3,4호증 참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의 1리터당 요금은 16원(수집운반비 15원 + 처리비 1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리터당 16원이라함은 산술적으로 1,000리터당 16,000원이라는 요금이라는 것이고 당연히 담양군과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하여 분뇨수집운반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1,000리터[1톤] X 16원 =16,000원)
즉, 1톤당 정화조처리 요금이나 오수처리 요금은 동일하게 16,000원입니다.
3. 한편 피신고인은 2025. 5. 15(목)담양읍에 소재한 sk셀프주유소(증 제 4호증 찹조)에 분뇨수집운반 요청을 받고 피고신고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업체,식당 정화조 접수 대장”(증 제 4호증 참조)에 의하면 “10톤에 45만원 이체” 라는 자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즉, 10톤의 분뇨수집처리 작업을 하고 45만원의 비용을 이체 받았다는 것이고,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명시된 요금은 1톤에 16,000,
10톤이면 160,000원이 정상요금임에도 무슨 사정으로 약 3배 정도 초과한 금액인 45만원의 요금을 이체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에서 법과원칙에 따라 조사하시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진술을 반드시 청취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거 외상으로 미수금이 있어서 이번 작업 때 2년치 요금을 같이 부과하여 이체 받았는지에 대한 추정도 할 수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담양군의 현재 정화조, 분뇨수집운반 처리비용은 1톤당 16,000원으로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5. 5. 15. 불상의 시간에 담양읍에 소재한 sk셀프주유소의 정화조 수거 요청이 들어오자 피신고인은 자신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분뇨수집운반을 하게 하고 1톤당 정상적인 요금인 16,000(1톤당 정상 요금)원을 받아야함에도 분뇨요청을 한 민원인들이 가격 기준을 잘 모르고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1톤당 30,000원의 요금을 받아 1톤당 14,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으며 민원인들을 기망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은 신고인이 제출한 증 제 3,4,5호 증을 보면 확연히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5. 이 사건 분뇨수집운반 민원 요청인들인 담양군민 대부분이 분뇨 수거의 통상적인 수거 비용이 1톤당 16,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신고인의 업체가 요구하는 수거 비용을 신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피신고인은 시장 가격을 허위로 안내하거나 톤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가의 2배에 달하는 금액(ex:1톤 수거비 및 수수료 16,000원▶30,000원)을 받아 부당한 폭리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6. 피신고인은 2023년경부터 담양군 전 지역의 분뇨수집 운반업을 하면서 분뇨수거 민원 요청인들에게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든지(추정) 필수적으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분뇨수집 민원인들을 고의로 기망하고 의도적으로 2~3배에 가까운 과다 요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 분뇨수집 민원 요청인들의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7. 부당이득 내역
O인분 수집 작업 일지(2025. 1. 10. 증제3호 증 참조)
①담양한과(작업 차량번호 7787, 8147) 6톤+6톤 = 12톤 X30,000 36만원[수납 요금] (조례 규정가-19만2천원)
부당이득 ₩168,000원
O기관,업체,식당 정화조 접수 대장(2025. 5. 15. 증 제4호 증 참조)
②sk셀프주유소 10톤 x 45,000
45만원[수납 요금] (조례 규정가-16만원)
부당이득 ₩290,000원
O기업, 업체, 식당 정화조 접수 대장(2025. 5. 19. 증 제5호 증 참조)
③들풀산채정식 18톤 X 30,000 =54만원
(조례 규정가-288,000원)
부당이득 ₩252,000원
O 담양 31사단 96여단 톤수 부풀리기로 부당이득 취함
O 담양군 공립 초, 중, 고등학교 2023.11.경부터 2026.2.14..까지 톤단 16,000원의 요금을 30,000원으로 수납 막대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
7.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착오, 손해발생 요건에 모두 부합하고 이러한 결과로 피신고인은 부당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3군데 업체(증제3,4,5호증 참조)의 부당이득만 710,000원입니다.
천일위생공사는 분뇨수집 뿐 아니라 잉여슬러지,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약3년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부당이득을 추정하여 보면 5억 이상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8. 법률적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신고인은 분뇨수집운반 처리 작업을 하고 단가를 허위로 안내하거나 당연한 것처럼 필요적 추가 요금이 발생되는 것처럼 요금을 부과하여 분뇨수집 민원 요청인의 착오를 유발하였고 정상가의 2~3배에 달하는 과다한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신고인의 행위는 위 형법 제347조에 부합합니다.
9. 증거수집 및 증거능력
위 고발 내용은 2024. 6~2025. 6월까지 1년간 천일위생공사에서 근무하였던 제보자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인에게 제보하여 위 업체 대표를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증거자료(증제3,4,5,5-1호증)는 회사 자료 촬영자체의 적법성에는 직무상 열람 권한이 있는 문서를 촬영한 경우, 촬영한 자료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서 범죄 신고 또는 공익 제보 목적으로 기업의 핵심 영업 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증거자료로 대리인을 통하여 수사기관, 부패신고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 사건 제보자는 천일위생공사에서 분뇨수집운반 차량을 운전하며 작업하는 현장 근로 노동자 신분으로 1년간 천일위생공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범죄증거수집·공익제보 목적의 자료 촬영은 법적철차의 하자가 없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업체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법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는 법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피신고인의 위법행위가 헌법질서와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고 불특정 다수의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피신고인의 내부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법적절차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얻는 법치주의 수호의 이익이 피신고인을 처벌함으로써 따르는 민원인(담양군민)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야할 사안이므로 신고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유는 비합리적이거나 위법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뇨수집 민원인들에 대한 재산적인 손해가 심대히 침탈당한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수사관을 배정하여 명명백백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결 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신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 대상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으로써 허위단가 고지, 톤수 부풀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조사로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하여 동종의 범죄인 보다 더욱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사과정 중 피신고인의 부당이득금액이 2023년부터 현재까지 5억을 초과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여야합니다.
추가로 전직 천일위생공사에서 1년간 분뇨수집운반업을 하였던 제보자에 따르면 담양군에 주둔하고 있는 4개 면의 주둔 군부대의 분뇨수집운반 처리비도 톤수 부풀리기 등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제보자의 증언에 따라 신고인은 2025. 11. 22. 국방부에 대하여 담양군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군부대의 분뇨수집 지출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니 청구물이 송부되는 대로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발 장
고발인 신동엽
광주 북구 삼정로 7 율곡타운 2단지 202동1422호
010-8605-2570
피고발인 1. 김용OO(담양군 물순환사업소 O장)
담양군 담양읍 강쟁길 49-78
061-380-2927
피고발인 2. 김OO(담양군 물순환사업소 O장)
담양군 담양읍 강쟁길 49-78
061-380-2927
피고발인 3. 강O (담양군 물순환사업소 공무원)
담양군 담양읍 강쟁길 49-78
061-380-2927
범죄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작위에의한 업무상배임
적용법조 형법 제122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356조
하수도법 제49조,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1.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은 분뇨수집 운반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천일위생공사가, 분뇨수집운반 요금을 분뇨수거 요청자(이하 “요청자”이라 한다)로부터 직접 징수하면서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요금인 1톤당 16,000원을 초과하여 1톤당 30,000을 징수 받고, 그 결과 담양군에 납부하여야 할 톤당 1,000원의 수수료 또한 축소·왜곡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의 불법행위를 2022. 8월경부터 약3년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음이 명백히 입증(고발인이 톤당 30,000원의 요금을 징수하는 문서를 피고발인들에게 약2주전 전달함)되었음에도,
피고발인들은
① 이를 알고도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②하수도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을 받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초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③위탁업체인 천일위생공사의 불법수익을 사실상 용인·방조한 바,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피고발인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하여 국가와 담양군민에게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더욱 엄중하다 할 것으로 이를 강력히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 고발을 통하여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하기위하여 고발하오니 법률에 따라 적당히/형식적, 정형화된 수사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고발사실
1) 이 사건 분뇨수집 요금 구조 및 법적 의무
가. 이 사건 분뇨수집운반 대행 업무는 담양군이 요청자(분뇨수거 민원인)에게 분뇨 요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요청인이 분뇨수거를 요청할 경우 대행업체인 천일위생공사가 분뇨수거 작업을 하고 요금을 직접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나. 대신 천일위생공사는 하수도법 및 담양군 조례의 위탁계약에 따라 요청인으로부터 수거한 분뇨 1톤당 1,000원의 수수료를 담양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적인 의부를 부담합니다.(관련 법령, 조례)
다. 따라서 분뇨수집요금은 민원인을 보호하고, 위탁업체의 초과이윤을 방지하며, 담양군 수수료 수입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조례에 규정된 요금 준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2)천일위생공사의 조례 위반 및 구조적 부당이득
가. 담양군 조례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요금은 1톤당 16,000원으로 명확한 법정요금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나. 천일위생공사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톤당 30,000원을 요청자들로부터 직접 징수하였고,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닌 지속적(약3년)·반복적으로 초과 징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다. 이러한 초과징수는 요청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천일위생공사는 톤당 14,000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동시에 담양군에 귀속되어야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지자체 세입 산정의 기초 자체를 왜곡하는 중대한 구조적인 불법행위입니다.
3) 피고발인들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가. 피고발인들은 분뇨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요금 징수 실태, 톤수, 수수료 납부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독할 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나. 특히 ⌜하수도법 제49조⌟는 위탁업체가 법령·조례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천일위생공사의 명백한 불법, 위법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하였고 불법 요금 징수 및 수수료 구조 왜곡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견 가능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행정처분 요청 묵살(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5. 5. 18.>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제67조의4(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 등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고발인은 위와 같은 위법 사실을 인지한 후, 2025. 12. 4(국민신문고 참조, 증 제7호증 참조)피고발인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49조,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불법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며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상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거부하고 방기하는 행위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가 명백히 성립합니다.
5) 직권남용
가.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부작위로 인해 천일위생공사는 불법수익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요청인들은 과다하고 부당한 요금을 부담하였으며, 담양군 소속의 피고발인들은 담양군의 공정한 행정 및 수수료 관리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당하였습니다.
나. 이는 피고발인들이 직무상 행정처분이라는 당연한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위탁업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고발인의 정당한 공익목적의 신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6)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
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작위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써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는 법령·계약·직무상 요구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도 포함되며,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고 제3자에게 귀속되면 족하다.(대법원 2005도856, 2010도10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핵심은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 구조를 유지·확대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성
피고발인들은 담양군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요금 징수의 적법성을 감독하고 수거 톤수 및 톤당 1,000원(군청 납부액) 수수료의 정확한 산정·납부 관리의 책임이 있고 하수도법 및 조례 위반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집행해야 하는 담양군의 재정·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들이 담양군의 재정상 이익 보호를 위해 특정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전형적인 타인의 사무처리 자에 해당합니다.
다. 직무상 작위의무의 내용
피고발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현실적 작위의무가 존재합니다.
(1) 분뇨수집 요금이 담양군 조례 요금(톤당 16,000원)을 준수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할 의무
(2) 요청인으로부터 직접 징수 받는 요금 구조하에서 초과징수 및 톤수 부풀리기 등의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
(3) 수거 톤수에 따라 담양군에 귀속되는 톤당 1,000원의 수수료가 누락 없이 정확히 납부하는지 관리할 의무.
(4) 위법사실 발견 시 하수도법 제49조,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의 의무.
이러한 의무는 단순한 피고발인들의 재량이 아니라 법령·조례·지방공무원법 등 위탁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명백한 작위의무입니다.
라. 임무 위배행위-“부작위”
피고발인들은, 천일위생공사가 요청인으로부터 분뇨수집요금을 직접 징수하면서 조례상 요금(톤당 16,000원)을 현저히 초과한 톤당 30,000원을 장기간 징수하여 왔고, 그 결과 피고발인들은 2025.8~2025.11.(약 3년간)까지 관계법령, 조례 등에 관하여 천일위생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사 및 정기 검사를 통하여 직무상 충분히 천일위생공사에 대한 불법/위법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요금 징수 실태에 대한 조사 미실시 수거톤수·수수료 납부 내역에 대한 감사·점검 미실시 위법사실에 대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담양군에 거주한 군민들에 대한 재산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중대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의 소극적인 태만이 아니라, 위탁업체인 천일위생공사의 불법수익 구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방치한 “합리적인 의심의 부작의”에 해당합니다.
마.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
이 사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손해는 현실적 손해 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요청인들은 조례를 초과한 요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접적·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이 되었고, 담양군은 정확한 요금 준수와 톤수 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톤당 1,000원의 수수료의 산정 기초가 붕괴되어 재정상 손해 또는 지방자치잔체의 손해 발생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손해 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
바. 제3자(천일위생공사)에 대한 이익 귀속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부작위로 인하여, 천일위생공사는 하수도법 및 조례를 위반한 초과 요금을 약 3년간 아무런 제재 없이 불법적으로 계속 취득할 수 있었고, 이는 피고발인들이 직무상 개입하여야 할 시점마다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이익 귀속은 행위자가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면 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일위생공사의 부당이득은 피고발인들의 부작위에 의하여 유지·확대된 제3자 이익에 해당합니다.
사. 고의(미필적 고의)인정
피고발인들은, 분뇨수집 요금이 하수도법 및 조례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요청인(분뇨수집 민원인) 직접 징수 과정에서 초과 징수와 톤수 부풀리기 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불법이 된다는 점 수수료(톤당 1,000원) 관리 실패가 담양군 재정 손해로 직결된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약3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발인들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결국,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법령·조례·직무상 작위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써 담양군 및 요청인(만원인)들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천일위생공사에게 부당, 위법한 이익을 귀속시킨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행정상 착오나 과실이 아니라, 위탁업체의 구조적인 불법수익에 대하여 묵인하고, 방조하는 등 불법수익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하고 방조한 중대한 공직자의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국민주권시대의 취지에 부합하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책임감 있게 지키고 그 누구보다도 더욱 도덕적이고 법률을 수호하여야 할 피고발인들이, 법률 규정의 묵인, 방조 하는 등의 행위는 이 공직자 사회에서 영원히 도태시켜 법치주의 가치를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념 하에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증 제1호증 분뇨수집운반대행계약서
증 제2호증 조례 및 톤당 요금고시 기준표
증 제3호증 인분수집운반 작업일지
증 제4호증 기관, 업체, 식당 정화조 접수대장
증 제5호증 기관, 업체, 식당 정화조 접수대장
증 제5-1호증 인분수집운반 작업일지
증 제6호증 군부대(정보공개 청구물)
증 제6-1호증 2025. 11. 13. 담양군청 분뇨반입일지(군부대관련)
증 제7호증 행정처분요청서(정보공개청구)
증 제8호증 신문기사
증 거 자 료
증제1호증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증제2호증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1]
증제3호증 인분수집작업일지 (2025.1.10.)
증제4호증 기관,업체,식당정화조접수대장(2025.5.15.)
증제5호증 기업,업체,식당정화조접수대장( 2025. 5.19)
증제5-1호증 인분수집운반작업일지 (예금주 문OO)
첨 부 내 역
1. 위 증거자료
2025. 11. 24.
위 신고인 신O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