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시에는 세입자 대리계약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멀리있어서 직접 못 오니 일단 세입자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치를때 집주인이 와서 도장을 찍어주기로 했었는데요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주인이 잔금치르는날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그 몇일전에 만나 얼굴보고 계약서에 못 찍은 도장을 찍어주고
잔금은 잔금날 집주인 통장으로 넣어주기로 하였는데여.
이럴경우 문제가 없나요.
현재 계약한 집이 융자가 깨끗해서 계약을 한건데여
집주인이 잔금전에 도장찍을때까지는 융자를 받지않다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후 융자를 받게되서 잔금날 등기부등본 확인해볼때 융자가 있게되면
제가 항의를 할수가 있나요? (보상같은걸 받을수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 미리 도장을 찍을때 잔금날까지 융자상태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잔금전에 계약서에 미리 도장을 받게되면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하나요?
잔금치르고나서 해야할까요?
안녕 하세요?
우선 귀하의 질문 내용 중 미비점이 많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설명 드립니다.
질문 : 제가 항의를 할수가 있나요? (보상같은걸 받을수가 있나요?)
답변 : 현재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깨끗한 물건이라 생각되어 이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항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보상은 청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 : 이 부분에 대해 미리 도장을 찍을때 잔금날까지 융자상태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답변 : 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그 부분이 전제인 경우는 당연히 요구 할수 있으며,
전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요구는 가능 합니다.
질문 : 잔금전에 계약서에 미리 도장을 받게되면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하나요?
잔금치르고나서 해야할까요?
답변 : 전입과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 참고 내용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은행융자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