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오래된것으로,기억조차가물합니다.
오늘.모학습지회사에서 민사소송강제통고장이란것이날아왔습니다.원체원리금819800원을갚으라고합니다.
98년10월8일에 매월56000원씩1년약정으로계약을했으며
본인은계약금1만원만납부하였고 추후 한푼도내지않았으며 학습지화사에서는
약정의무기간이라며99년11월까지학습지를계속보냈다고합니다.
그당시기억으로는 학습지영업사원과 해약하겠다는의사를했었고 짧은기간구독햇던것으로기억됩니다.
그후2000년8월중순에이사를하였고 이사하기전 이사후 단한번도학습지에관한언급은없었습니다.
어언10여년이된지금.황당한서류를받고보니,정신이혼미해집니다.
많은분들의좋은조언을기다리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 ※
귀하께서 말씀 하신 사안의 경우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 이므로 소멸 시효는 이미 오래전에
완성 되었기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