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으로 민사소송을 할려고하는데 절차와 알아둬야할점 알려주세여..
끝까지 읽어주시고 자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품가방을 직거래로 35만원구매했는데 보내지안았습니다..
피의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4명의 이름으로 2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사기쳤으며 그중2명은 1년이 넘게아직도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포기한상태죠...
조만간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나와야합니다.. 피의자언니라는 사람과 이모라는 사람이
환불을해주겠다며 조금만기다려달라한게 3달이 지났습니다..
알고봤더니 언니도 아니고 이모도아닌 본인과 친엄마였습니다..
돈은보내지안으면서 문자는 주겠다고 계속 날라오고있습니다.. 피를 말립니다..
현재 6명은 돈을 못받고있으며 나머지 작년에 당하신분들은 고소취하 조건으로 돈받고 끝냈다고
합니다..1년만에...
저는 학원강사인데 이로인해 정신과치료와 스트레스성 위염과 편두통으로 고생하고있고
직장까지 그만둬야했습니다... 잠을 자지못해서 수면제로 잠을청해야하구여..
결론난건 아직없지만 경찰에서 벌금형이나 작은처벌로 끝날가망성이 많다고해서 먼저 민사를
준비하려고합니다.. 이런부분까지도 피의자는 다 알고있으며 민사하라고 큰소리칩니다..
제가 궁금한건여..
1. 민사소송시 저의 현재 몸상태를 진단서와 직장을 그만뒀다는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현재 6명의 피해자들이 같이 민사소송을 할려고합니다..
이중에 한분은 돈을 다 돌려받았지만 고소 취하하지는 안았구여
대학생인데 너무 힘들게 돈을 받고 학업에도 지장이 많았다고 같이
하고싶다는데 가능한지여..
3. 저같은경우 피해금액이35만원인데 합의금을 어느정도 부르면 적당할까여??
4. 고소장제출할떄같이 제출했던 입금한 통장복사본도 또 제출해야할까여??
5. 6~7명이 같이 민사소송을하게되면 승소할가망성이 많을까여??
6. 각기 가까운 법원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한분한테 등기로 보낼려고하는데
이방법말고 더 쉬운방법은 없을까여??
7. 피의자가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통보가 같는데 출석하지안으면 어떻게되나여?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리며 현재 상태에서 민사소송하면서 꼭
알아둬야할꺼있으면 자상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설명 드립니다.
질문 : 민사소송시 저의 현재 몸상태를 진단서와 직장을 그만뒀다는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는건지알고싶습니다..
답변 :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 할 시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질문 : 현재 6명의 피해자들이 같이 민사소송을 할려고합니다..
이중에 한분은 돈을 다 돌려받았지만 고소 취하하지는 안았구여 대학생인데
너무 힘들게 돈을 받고 학업에도 지장이 많았다고 같이하고싶다는데
가능한지여..
답변 : 네, 가능 합니다.
질문 : 저같은경우 피해금액이35만원인데 합의금을 어느정도 부르면
적당할까여??
답변 : 합의는 가/피해자 상호 합의, 일치로써 하는 것이지 법률적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 : 고소장제출할떄같이 제출했던 입금한 통장복사본도 또 제출해야할까여??
답변 : 증빙자료 이므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 6~7명이 같이 민사소송을하게되면 승소할가망성이 많을까여??
답변 : 네,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 : 각기 가까운 법원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한분한테 등기로 보낼려고하는데
이방법말고더 쉬운방법은 없을까여??
답변 : 한명의 대표를 두고, 외 몇 명으로 진행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 : 피의자가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통보가 같는데 출석하지안으면
어떻게되나여?
답변 : 불출석시 재판을 연기 할 수는 있으나, 피고가 끝까지 불출석을 하면,
법원의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 합니다.
※ 참고 내용 ※
형사상 문제와 민사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형사상 책임이 사라 졌다고 하여, 민사상 책임도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