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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지 안는집

전은순 |2013.01.03 21:53
조회 210 |추천 5
해가 뜨지 안는집 저의 고향집은 해가 뜨지 안아요, 어느날 갑자기 집 위에 고속도로가 생겻어요, 겨울만 되면 해가 뜨지 안는집이 된답니다, 몇년전 시작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울타리는 다 무너젓고 마르지 안앗던 지하수 도 고갈 돼서 지금은 상수도를 쓰고 잇답니다, 지하수가 샘물이어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맛좋은 샘물이엇는데 ,,
중요한것은 부득이하게 시골집에 88세 노모가 홀로 사신다는거에요, 저희 형제들은 국가 기관이라 알아서 잘 처리해 주리라는 생각에 별 신경 안썻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개통된 겨울 갑자기 노모께서 우울증이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젓습니다, 햇볕이 문제엿죠, 도로공사가 그리도 허술한 곳인줄 몰랏습니다, 어찌 해가 들구 나는것두 계산 없이 공사하구 보상하는지, 양지 바른쪽은 다 보상해서 이주 시키고 해가 뜨지 안는곳은 나몰라라 햇는지 이해가 가지안네요, 지금도 계속 보상해서 이주 하게 해주십사 간청 하는데 보상기간이 끝낫답니다, 저의 고향집엔 보상기간이 끝낫지만 해가 뜨지 안씁니다, 보상기간이 지나면 해가 떠야하자나요?
노모 홀로 사시게한 죄 크고 도로공사를 믿엇던 죄 또한 크지 싶내요, 보상에대해서 도로공사에서 답 준것은 선금내고 재판 하라는 <<환경 분쟁 조정 신청>> 이것이엇답니다, <<환경분쟁 조정 신청>> 이것은 선불내고 재판하는것이고 또한 보상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무작정 선금을 내고 신청 해야하는 불합리한 신청이드라는거죠,예를 들면 <실제 받을수 잇는것은 5000만원인데 신청할때는 만이 받을수 잇을것 같아 1억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수도 잇다는거죠> 도로공사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위와 같은것이엇습니다. 노모 께서는 궂이 고향에서 사시겟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강원도 홍천 추워도 너무 추운곳에 해가 뜨지 안씁니다, <<동홍천 IC 빨간기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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