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폭행당했다” 허위고소 남발 그녀는…
기사입력 2013-01-18 13:55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 남성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A(21·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잠시 모텔을 나간 사이 방 안의 불을 켤 수 없게 되자 모텔 직원에게 조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직원은 “아는 남성이 아니면 그냥 나가라”는 말을 했지만 A씨는 B씨를 기다렸다.
B씨가 돌아오자 A씨는 함께 방으로 들어가면서 직접 방문을 잠그기도 했다.
또 A씨는 2011년에도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는 또 다른 남성을 고소해 합의금 1000만원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했고, 4달 뒤에는 이같은 내용의 고소를 통해 합의금 70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을수 없다 이렇게 여성을 위한 법을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본 남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법적지원은 미비하고 사회적 관심또한 미비하다 . 이렇게 남성들의 인권처우가 형편없는 우리나라 그에 반해 남자라는 이유로 여성보다 많은 것을 떠맡아야하는 대한 민국 남성들을 위한 개선된 정책이 필요 할것으로 보인다.
해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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