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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8대 대선은 부정선거 이다..

민주주의 |2013.01.25 05:58
조회 322 |추천 0

선관 위원장 김능환 고소

▷ 영화 “부러진 화살” 실제 주인공 전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

13.01.17일 서울 중앙지검에 김능환 중앙 선거관리 위원장

<국헌 문란죄> 로 고소.

▷ “피의자 김능환은 18대 대선 개표에서 개표 보조 수단인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지 분류기 로 분류이후

수개표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전국의 각 개표소에 지시 및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는 선거관리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헌문란죄 에 해당된다“ 며 고소 이유 밝힘.

▷ 수 개표 절차누락 동영상 증거자료 와 수개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참관인들의 증언자료 함께 제출.

 

선거무효소송

# 1차: 2013년 1월 04일 접수완료

- <18대 선거 무효소송> <투표지 재검(수개표)>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 신청>

# 2차: 2013년 1월 16일 접수완료

- 소장에 대한 입증 방법 ( 원고의 증거자료 ) / 소송인단 추가

 / 대법원 사건 '수' 공개결정 신청

# 소송인 대표

-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 위원장 - 김필원 전 안기부(국정원) 정치과장

- 외 현재 7000명 소송인단 참여중 - 대법원 특별1부에 전담

 

2013.01.17.목요일 국회 선관위 개표 시연회

▷ 6000장 적법절차대로 진행 무려 약 2시간15분소요.

선관위 해명 “ 꼼꼼하게 하기 떄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 <<원래 꼼꼼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1개 투표구(2000표) 개표 상황표 공개 오류 발견!

전자개표기 -> 심사집계부 -> 심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날인 거쳐서 나온 1개 투표구 상황표에

유효투표수 와 무효투표수 총합이 1910표 4.5% 오류율

선관위 해명 “ 계산착오 였다 ” <<그러나 개표 상황표 의 위원검열 항목에는 위원들과 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상태..

 

전자개표기

▷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만든 SK c&c 와의 계약서

전자개표기 =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 라고 정의

▷ 이후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 로 명칭을 바꿔 전산 장비가 아닌 기계 장치 라며 투표지분류기 = 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 + 프린터 1세트로 구성하고 있다. 라고 주장

--> 어찌됐든 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며 제어용 컴퓨터가 없는 투표지 분류기는 전기코드에 입력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 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자 개표기든, 투표지 분류기든 전산에 의해 제어되는 시스템으로

조작, 해킹이 가능하다.

▷ 2008.10.05.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님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

전산을 통해 전자개표기 조작 시연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 되는데 이런 전자개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 할수 있나요?”

▷ 전국단위 선거에서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분류해 득표수를 집계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 왜 분류 역할만 하는 기계 분류기(ex일본 바코드분류기) 를 쓰지 않고 조작, 해킹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는 분류기를 를 사용하는가?

▷ 2012.12.19. 개표당일 mbc방송사 개표영상에서 투표지가 오 분류 되고 있는 영상 발견 확보

 

수작업 개표

▷ ‘개표 메뉴얼’ 대로 개표사무원들이 100매 묶음의 표를2~3 사람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

▷ 주 수단 수작업개표 , 보조 수단 전자개표기

- 주 수단인 수개 표를 적법절차대로 하지 않았다. 개표원칙 위반 이다.

( 수개표 적벌절차 위반 증거 영상 확보, 그리고 2013.01.17. 국회 시연회 결과 스스로 증명 )

- 주수단인 수작업개표 전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수작업 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 시켰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법령 위반이다.

▷ 2007 현 박근혜 당선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자개표기 사용시 수개표 반드시 병행을 요구

 

선거법

▷ 2012.06 투표용지 보관기간 5년 -> 1개월 단축 개정 ( 대부분의 나라가 임기기간 보관. 독일20년 )

▷ 2008년 12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란죄"

▷ 선거법 위반자 공소시효 6개월로 단축

▷ 2012.05 외주 인력 사용하던 보안업체를 자체 인력으로 교체

 

기타자료 및 의혹

▷ 수개표 청원 서명 23만명 서명중

▷ 해외 유권자 동포 < 부정선거 성명서 > 1차,2차,3차,4차 발표 선관위에 18대 대선관련 자료 요구!

▷ 새누리당 SNS 미디어 본부장 윤정훈 목사

불법선거 사무실 운영 (십알단) 으로,

법원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선거 운동 한 혐의인정” 구속

▷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 국정원게이트 ”

▷ 봉인, 잠금, 도장 누락된 투표함 발견

▷ 비용과 시간을 줄일수 있는 “투표소 개표”를 왜 하지 않는가? ( 대부분의 나라가 투표소 개표 )

▷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나 인식표시 등을 하여 왜 투명성을 확보 하지 않는가?

 

국민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무이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권리에 의한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음모론자로 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되게 법을 개정하고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는 "투표소 개표"를 하지않고 “개표소 집합개표”를 하여 컴퓨터 전산에 의해 제어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애초에 공직 선거법 적법 절차에 따른 공명선거를 하였으면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바로잡기 “선거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선거소송인단에서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3차 서명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로 우리 주권을 되찾아야합니다.

 

 

투표소 개표, 개표소 집합개표 장단점

추천수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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