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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아버지를 두번 죽이는 큰어머니

장수지 |2013.01.30 12:24
조회 18,985 |추천 178

글이 길지만 제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돈을 바라지도 아버지께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신다면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맘편히 지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큰어머니께서 부당하게 횡령하신 보험금을 돌려받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려봅니다..

 

혹시 도움주실분이 있다면

카카오톡 아이디-suzy1124

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3년 1월 25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상을 고이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생전에 아버지의 채무상태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생전의 보험가입 여부 등을 조회 신청하던 도중 아버지가 교보생명에 보험이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교보생명을 찾아가 보험내역을 조회하던 중 상속인이 딸이 아닌 큰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큰어머니가 아버지의 보험을 담당하는 FC 였다는 사실과 2012년 6월 4일까지 계약자가 아버지이고, 상속인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있는 딸 이였다가 2012년 6월 5일 계약자와 상속인이 모두 큰어머니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신계약이라 약 금액이 1억 정도가 되더군요.

 

그 두 보험은 아버지가 2004년 11월19일 교통사고 후 장애판정을 받아서 2006년 납입면제를 받은 상태 였구요.

 

그 보험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 전 납입이 끝난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결혼 한 상태였지만 엄연히 성인이 되었고 유일한 직계가족이온데, 저한테는 서면도 없이 아무통보 없이 진행 하였다는 게 이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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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너무 길어 보기 힘드신 분은 이부분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방년 23(91년생)세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학교 3학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약 6년을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알콜 중독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끝나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폭력과 욕설이 난무했고, 온 집안에 소변과 대변이 굴러 다녔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살 소동으로 손목도 긋고, 락스도 마시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며 고1이라는 어린 나이에 하루하루를 지옥 같이 지냈습니다.

 

큰아버지, 고모님들에게 전화를 하여 너무 힘들다고 한번 와서 아버지 좀 말려달라고 울면서 전화를 해도 찾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혼한 어머니 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여 이혼 상태인 어머니가 딸을 위해 찾아와 약 2년간 아버지를 정신병원과 응급실,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아버지의 여동생인 고모가 그 상태를 보고, 아버지를 아버지의 둘째 형님이 혼자 계시는 제주도로 내려 보낸 것이 2011년 여름입니다.

 

그 후 저는 제 평생의 베필을 만나 2012년 5월 26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내려가 아버지와 둘째 큰아버지에게 인사를 시키고, 결혼 승낙을 받았고, 아버지도 2012년 4월에 제주도를 떠나 고향이자 큰형님이 계신 가평으로 결혼식을 위해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진 가평에 올라와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 했고, 결국 딸의 결혼식을 앞둔 며칠 전 간경화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 했습니다. 결혼 직후 저의 아이가 2012년 10월 1일에 태어나게 되었고, 아이가 어려 먼 거리에 계신 아버님도 찾아뵙기가 어려워 전화 연락만 주고받던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간경화로 인해 중환자실에 가신 후유증으로 목 수술도 2,3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 좋아지셨는지 연락도 곧 잘하시고, 손자를 보러 오신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흘러 제 아이가 100일이 될 때 쯤 100일 잔치를 하니 아버지 오셔서 손자 좀 보시라고, 한번 안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려 오신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또 몸이 안 좋아져 중환자실에 입원을 다시 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이 100일 잔치가 끝나고 아버지를 찾아 뵈었을 때는 이미 폐렴이 심해져 딸도 못 알아보시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알콜 중독으로 인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을 했고, 2013년 1월25일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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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부터 큰어머니의 횡포가 시작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님을 일단 영안실로 옮기고, 사망진단서 몇 통을 원하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사망진단서도 많고, 주민등록말소요청도 해야 되고, 쓸 곳이 여러군데가 있을듯 하여 10장을 떼어 달라고 요청을 하자 옆에 있던 큰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너는 니 아비가 죽길 바랬지‘하면서 왜 한 장이면 될 것을 10장이 필요하냐며 저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갔습니다.

 

옆에 있던 저희 남편이 ’큰어머니 아무리 화가 나셔도 딸한테 지 애비 죽길 바란 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와이프에게 사과하세요‘라고 하니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놈이 바락바락 대들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고 하더라구요.

 

그 후에는 장례고 뭐고 니네가 알아서 치워라고 그냥 내려가더라구요.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장례를 치러본 경험이 없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더니, 시어머니 왈 ’그럼 모시고 내려와라 엄마가 돈이 얼마가 들던 장례를 치뤄 드리마 울지 말고 내려와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을 추스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큰어머니가 큰아버지를 모시고 와서는 이년이 이제와서 지가 뭐라고 내 동생을 데려가려고 한다며 큰소리를 치고 억지로 퇴원수속 및 시신을 모셔갔고 남편과 저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하자는 데로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는 큰어머니 뜻대로 장례가 치루어 졌고, 그 장례동안 받은 딸과 사위의 조의금으로 들어온 내역도 있는데 조의금 장부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장례 내내 더 억울했던 것은 친딸과 사위가 영구차를 못타고 큰아버지 아들과, 큰어머니가 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딸로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아버지 고이 보내드리자‘라는 생각만 하고 모든 것을 다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영정사진도 제가 들지 못 한채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그 뒤였습니다. 다시 집으로 내려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돌면서 아버지의 내역을 조회해 보니 생명보험이 계약자와 수령인이 큰어머니이름으로 되어있다는 것 이였습니다.

 

더 웃긴 건 2012년 6월 4일까지는 계약자가 아버지 수령인이 법정상속인 이였다는 사실 이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큰어머니의 행동들이 다 역겨워지고, 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보 생명측에선 아버지가 큰어머니에게 준다는 자필서명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수령인이 큰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알콜 중독이고 2012년 5월26일 딸 결혼식 참석을 위해 올라온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여 참여도 못한 상태에서 2012년 6월 4일에 큰어머니와 같이 가서 계약자와 수령인을 모두 바꿨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갔다 하더라도 큰어머니가 교보생명 FP인데 아버지의 계약과 수령인을 모두 본인으로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것은 알콜 중독이 있으신 아버지를 중환자실에서 퇴원 시키자마자 강요에 의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교보생명 측에선 보험 계약자 변경확인서에 이렇게 써 놓았더라구요. ‘가족과의 회의 하에 계약자와 수령인을 형수인 000으로 변경합니다.’ 가족은 가족관계서에 있는 제가 아닌가요? 저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였는데요.

 

그리고 밑에는 ‘FP가 해당본인으로 수령인으로 바꿀 수 없으나, 적절한 사람이 FP밖에 없고, 계약자가 요청을 하니 변경을 수락함‘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왜 FP밖에 없었을 까요. 딸인 저도 있고, 큰아버지, 고모, 작은고모 다 있는데 말에 어폐가 맞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울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와 저희 남편 서로 맞벌이 하면서 서로 돈 알뜰하게 모으자고 약속하여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척이라는 탈을 쓰고 아버지를 7개월 모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나요? 도의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미성년자 상황에서도 6년간 각종 AR을 하면서 아버지 뒷바라지를 다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치료중 보험비도 다 큰어머니란 사람이 다 청구해서 받아갔더군요.

아버지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저로써는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딸 하나인데 그런거 하나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요 아버지 보험금이 탐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배만을 채우려는 큰어머니라는 사람이 너무 밉고, 증오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목숨 값으로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생각한다면 치가 떨립니다.

하물며 그 보험금 지급은 돈 10원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차라리 그 금액을 아버지 이름으로 사회 환원을 하고 싶을 정도니까요.

 

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너무 억울하고 지금으로써는 남편 얼굴을 볼 낯이 없네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저를 따듯하게 받아준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추천수178
반대수1
베플블락비만세|2013.01.30 17:50
큰어머니라는 호칭조차 아까운 사람이네요. 먼저 하늘로 떠나신 아버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작은 힘이지만 저희들이 힘이 되어드릴게요.
베플이정필|2013.01.31 10:36
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큰어머니가 나쁘고 따님이 나쁜고 고인의 뜻을 떠나..요즘 공부하는 민법에 적용이될거같아 적습니다. 우선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따님께 5천만원의 권리가있습니다.(단,아버님께서 채무가 없다 가정시) 유류분제도 란것이 있습니다. 고인이 남기고간 재산 을 타인 에게 주기로 했더라도 남아있는 가족들을 구제하기위한제도구요. 보험금도 포함된다고알고있습니다. 지식인을 이용하여직접하시든. 변호사상담을하시든... 법대로라면 받으실수있습니다... 기간이 있으니 조금서두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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