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서빙 알바를 하다가 다쳤어요.
단시간 알바라 산재보험은 들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장이 병원비를 해준다고는 했는데
공단이나 산재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가게에 들어놓은 화재보험안에 있는 상해보험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 보험이 저희가게에서 손님이 다쳤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사장이 저를
직원이라고 하지않고 잠깐 도와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저는 뭐 어떻게해야되나요..
병원비가 십만원 좀 넘게 나왔는데.. 그냥 보험 처리를 포기해야되는건가요?
병원비를 안해줄것처럼 말하진 않아서 공단에 신청까진 안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되나 싶어서요...
이럴경우어떻게해야되나요?ㅠㅠ 제발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