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 종북좌파아닙니다..
종북좌파는 죄송하지만 이번엔 사양하겠습니다..
모여서 큰 일을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성취감도 들고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정치하실 때
성별불문 나이불문하고 상관없습니다.
사정상 덜 참여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영혼의 열정만은 바쳐주십시오.
저희 모임이 다룰 주제는 다음 2가지입니다.
1.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
우리나라는 헌법국가입니다.
<헌법>
제12조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34조 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1.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하나씩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헌법국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라는 헌법국가입니다. 하위 법률들은 조금이라도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이 있다면 위헌입니다. 위헌 판결이 나면 그 법률은 결정난 그 날부터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효력일 잃게 되면 그 이후부터 그 폐지된 법에 근거한 행위들은 '모두 불법행위'가 됩니다.
만약 형법조항에 그 행위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체포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는 공권력이든 사력이든 상관없습니다. '신체를 포박하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체포당할 수 없는 것이 '헌법' 내용입니다. 공권력(검경찰)도 영장제도를 철저히 지킵니다. 신체의 자유 - 기본권은 기본권들 고참중에 최고참입니다. 애송이 21세기 헌법 정부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본'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왕정시대 구시대적 공권력쯤 되야 넘볼까하는 권력입니다. 그 왕정시대 공권력도 몇백년 전 신체 자유 기본권에 여러번 패하고 판에 사인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률에서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 공권력이 함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 크게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4조를 보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람을 불법 감금, 체포하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의사들은 진단서를 마구 날조 남용하여도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 의사들도 못하는데, 캘리포니아보다 작은 이 나라 의사들은 왕정시대 왕가에서나 하던 걸을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3. 통신의 자유
우리에겐 '통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전화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편지 못쓰게 할 수 없습니다. 허나 대다수 폐쇄병동에서는 통화중 '퇴원' 이란 단어가 나오면 전화선을 뽑습니다. 보호자가 요청하면 아예 전화사용을 못하게하는 경우도 대반사입니다. 범죄자들이 있는 교도소에서도 편지 쓰게 해줍니다.
4. 양심의 자유
이 것은 폐쇄병동말고도 일반 정신과에서도 벌어지는 일인데, 자꾸 그런 기분도 들지 않는데 '당신은 화가 나고 있어요' 라며 감정상태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기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일단 환자로 여기 들어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병을 치료하여 장애물을 없애 자신의 경쟁력 확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 맞으면, 맞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화가 난다는 기분이 들어서 괴롭다면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독보적으로 당사자 뿐입니다. 주체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는 화가 안나니. 안난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궤변을 갖다붙이길 좋아하는데, 일단 화를 낸다는 상황 자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화가나는 이유가 자연질병때문인지, 원래 화날만한 사회문화적 이유가 있는건지 - 를 구분할 때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공부잘했던 의사들은 아마 알고 있을겁니다. 그러니 환자가 화가 안난다고 하면 엮일 방도가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화가 안난다는데, 어쩔거야? 결국 의사는 화도 안나는 당신보고. 당신은 '화가 났다'고 우깁니다. 그 전제가 깔려야, 의사는 아 당신은 지금 화날 이유가 없는데 화난다는 것은 뇌분비물질 이상때문입니다! 라고 진행될 수 있는겁니다. 자신이 감정흥분이 되지 않은 차분한 상태인데, 왜 화난 상태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는가. 이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5. 양심의 자유 - 자격 박탈
이렇게 궤변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쳤으니까, 올바르게 판단 못하는거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양심의 자유의 주체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아예 양심의 자유 침해의 주체성을 없애서 본인 양심의 결정권한을 의사에게 던져주는 논리구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자신의 반대 정치인 옹호하는 자들 노망나서 사리분별 못하니 선거권 박탈해라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 자세히 말씀드려볼까요? 정신과 의사들은 평균보다 조금 더 화내는 것은 '화를 조절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길, 그는 단순히 화만 조절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엄밀히 말해서 병이라는 거지, 별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냥 '좀 까칠한 사람'인 겁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가, 화가 안난댑니다. 감정흥분 상태도 아니랩니다. 치료받으라는 공격하는 당신들도 '그는 단순한 화를 조절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화가 나는데 화내는 걸 모른다고 공격한다는 것은 착시,환각, 환청 등 기본적으로 깔고 공격하는 것인데, 이런 논리 펼치는 자들이야말로 무언가 사고회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니, 본인들부터 입원치료를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니들 : 당연한 걸 끄집어내서 정신과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피해는 미미하지 않느냐,왜냐하면 화 조절 못하는 병이니 폐쇄병동과 상관없다. 그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봐도 완전히 정신줄 놓아서 기본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다.
정신과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 함부로 할 수 없다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서야 이해관계자가 쓰는 것이니 100% 전제가 깔리는 거고, 분쟁당사자 외 진단서가 필수이니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부터 그냥 허술하게 넘어간다면 나중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구제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실제로 폐쇄병동가보면 살짝 불안해보이는 분들이 대다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해보이는 분들은 명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한... 한사람 정도 있습니다 .두사람도 많고. 병동당 한사람 정도.
99%가 재산문제, 가족분쟁, 종교분쟁 때문에 '자살위험성'이란 진단서 날조로 끌려온겁니다.
5. 인간답게 살 권리
폐쇄병동에 본인 의지에 반대되어 끌려오면 자기 삶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기타배우고 싶은데 기타도 못배우고, 관심있는 사회문제에 있어 시위도 못하고, 쉐프로 일하고 싶은데 취직도 못하고..
간혹 병원에 미성년 수감자가 검정고시때문에 선생님 초빙한다 하지만 그 것은 일반적인 예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 곳에서는 아무 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똥싸는 일밖에 안합니다. 비치되어 있는 책들도 무슨 .. 30년 전 80년대 동화책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 곳에서 실체도 없는 질병때문에 기한없이 입원 - 이라 쓰고 무기징역이라고 읽는다 - 해야합니까?
6.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상 요건을 요약하면 결국,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이 집어넣어달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넣는 것은 비단 당사자 본인에게만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이들 나름 사회적인 위치(근로자, 소비자)가 있기때문에 이 노무를 받아야하는 사용자나 이 사람에게 보수를 받아야하는 근로자의 입장 또한 난처해질겁니다. 강제입원 절차에는 그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고려되는 것은 오직 가족들의 일방적인 민폐스토리와 정신과 의사의 월 250만원의 수입만이 고려됩니다.
무슨.. '병'이라는 추상적아고 애매모한 언어로 그 것도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도 못하게끔 '의사가 판단해요!' 신공을 쓰며 신체의 자유를 구속시키는 이 행위들야말로 어찌보면 여러 사람에게 민폐끼치는 행위입니다.
무식한 이과출신 의사들은 헌법과 법률 개념조차 모르고 맨날 합법이다! 뻐띵기고 있으니
그럼 따져보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신보건법이 헌법에 부합하는가.
일단 강제입원의 절차적 합법논리를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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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영장없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는 형법상 체포.감금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정신보건법이란 특별법때문에 정당한 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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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춰봤을 때 강제입원시키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두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첫째, 정신보건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체포 감금시켰다.
둘째, 정신보건법이 위헌이다.
첫번째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두번째를 따져보죠.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정신병자라고 전제를 깔고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아셔야될 것이 대한민국 의사들이 격리수용을 지시하는 '정신병자'의 기준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칼들고 설치는 광기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평범한' 정신병자 한명을 격리 감금시키는 것이 과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가?
막말로 약간 우울한 여자 한 사람이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과연,
국가를 전복시킬 중대한 위협이며,
- 이 사람이 머리에 꽃달고 돌아다니면 대한민국정부가 붕괴되는가?
국가 질서유지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며 ,
- 이 사람이 돌어다니면 너도나도 법을 어기고 상점 털고 그러고 싶은가?
공공복리를 얼마나 저해하는가?
- 가족분쟁에 있어 이해당사자는 가족과 당사지일뿐이며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 몇보 양보해서 이 사람이 유별난다 쳐서 몇몇 제3자에게 추가로 민폐를 끼친다 할지라도 엄밀히 말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이며 공공복리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밖에 있어야할 이해 걸린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의 사용자, 피고용자, 연인관계 등등.
7. ...제한 할지라도,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불가침, 불가양이 오리지널인데, 우리 헌법은 그 자체로 행정부의 편의에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문제있는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공공질서,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아니다. 그 여부는 6번에 설명해드렸습니다.
참고 자료 :
8. 결론
정신보건법은 허술한 현행 헌법에 비춰봤을 때도 명백히 위헌이다, 이겁니다.
2. 인신매매 장기매매 범죄조직 문제.
인신매매 장기매매 범죄행각, 이것은 괴담이 아닙니다. 정부는 대체 왜 괴담이라고 하는건지?
자세한 내용은 blog.naver.com/godemn 에서 읽어봅시다.
필자는 저 블로그 주인장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 더군다나 꽤 사이가 좋질 않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 링크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저 사람만큼 권위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고 배운 것이 적잖이 있습니다. 짱개 국공합작처럼 뒤통수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대의를 위해 링크합니다.
또한 필자가 직접 몇달간 몸으로 체험한 바 - 이 것은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니들 : (납치방법에 대해 읽어보고) 그런거에 누가 낚이냐? 바보들도 안걸리겠다?
하나의 조직만 해도 납치 시도는 거의 매일같이 이뤄어지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명이라도 걸리면 그들에겐 18억 대박이 터지는겁니다. 그들의 전략은 무한 어프로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모여서 기본 방향을 잡긴 잡습니다. 지금 고민되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시민조직이 아닌 이상, 두가지 방향을 동시에 하긴 어렵긴 합니다.
focus 1. 대상을 한국 정부로 돌릴 것인가 -
치안강화에 대한 강한 집회시위 등, 공식적인 활동을 통한다. 지금 공권력과 우리들 사이에서는 '존재한다면, 국민의 보호를 위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한마디로 선택문제로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허나, 공권력은 '그 것은 괴담이다'라고 일관적으로 주구장창 외친다. 우리는 앞서 말한 그 강력한 전제를 등에 업고 '그 것은 괴담이 아니다'라는 것만 밝혀내면 된다. 그 것은 쉽다. 안해서 탈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다해서 뭔가 반사회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을 법한데,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다(자유 민주주의국가).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주인으로써 '망가진 국가기능'을 '길들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다만 진행될 수록 우리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논리구조이기 때문에, 언플 등 평화적 꼼수를 포기한 매매조직들로부터 암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focus 2. 대상을 매매 조직으로 잡을 것인가 -
비밀리 추적 및 공작. 첩보활동. 조직집단화를 통해 강력한 조직력이 생긴다.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활동에 국한해 공권력을 등에 업고 보호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매매조직은 근본부터 방식까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전제하기 때문에 뿌리부터 저희에게 유리합니다. 왜? 저희들은 '선량한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들이 저희들과 분쟁이 벌어졌을 때, 유일한 무기가 '저들(우리)은 선량하지 않다' 전략 말고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임에서. 이 것도 간단한 내용입니다.
장기매매관련건은 기밀이 중요해서 짧게 마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돈많고 시간 널널한 백수분들이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