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년 2월에 중고차를 1050 에 사고가 난 차를 샀습니다...
제가 살때는 앞부분에 사고가 살짝나서 그냥 차량 커버 바꾸듯이 그냥 간단한 사고라 교환만 했다고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옷 갈아 입은 듯하게요
그래서 그리 큰 사고가 아니엇구나 해서 차를사게 되었는데
이번에 하도 잔고장이 많이나서 다시 중고차를 팔려고해서 내놧는데
사고이력중에 1200만원 정도의 큰사고 있더라고요....총5건중에 1건이 1200만원입니다..
11년 5월 20일에요.....
그정도면 완전이 사람도 죽었을거랍니다...
그런데 중고차 딜러는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한거라 나몰라라하고 합니다
지금에 왜 그렇게 사고내용을 고지 않했냐하고 그렇게 고지했으면 샀겠냐하고
꼭 그렇게 알려줘야한다는 법이 없다고 배째라는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성능정검부 에 기록된거랑 틀리면 성능정검해주는 대에서 잘못기제 한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해준답니다
하 이게 말이됩니까? 저도 저런사고 인줄알앗으면 사지도 않았죠 지금도 안타죠....
그 딜러분은 민법 형사법 다 고발해보랍니다....그런내용 꼭 고지할 필요도 없는거고 그당시엔 그런법도 없었다고 합니다....계속 성능기록부와는 틀린부분만 배상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만 합니다...법대로해도 걸리는게 없다내요....아 정말 화 납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