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등등의 내용은 중략하고요...
에'S텔레콤에 가입되어있는..가족 명의의 핸드폰을...
장기로 정지 상태로 계속 기본요금만 내고 있다가,,,
어차피 사용도 안하고 하니 해약을 하려고 서비스센타 전화를 했습니다.
해약을 하겠다고 하니..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 하라고 하더군요..
계속 사용중이던걸 해약하는것도 아니고..
장기 정지 상태의 폰 해약을 하는데...
무슨 돈 대출 받는것도 아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 하라는건지요??
제 신분을 다 밝히고 가족은 통화가 안되는 상태니....
해지 해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서류 제출하라는 전화를 하더군요...
인감증명서 제출하란 소리에
너무 화가나 성질을 내도... 자기네 절차상 문제라면 같은소리 반복이네요.
그럼 신분증을 제출한다 해도.. '인감증명서'를 제출 하라고 하네요
통신사 가입할때 인감증명서 제출하나요??
가입할때 얼렁얼렁 대충대충 확인도 지대로 안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몇년간 유지요금 받아드셨으면 됫지...
받아먹을때 얼씨구나 하더니.. 해약에 이런 황당이... 참 기가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통신사로 가입해 쓰시는 분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