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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중개로 이익 올리는 게임제벌 넥슨

김영빈 |2013.03.04 16:32
조회 59 |추천 0

지난 3월2일 토요일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소액결제 업체 다날을 사칭하는 문자가 수신되었다. 메세지의 내용은 게임업체 넥슨에서 10만원의 소액결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일차적으로 통신회사인 SK텔레콤에 해당 내역의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영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차로 게임회사인 넥슨 고객지원부서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ARS 안내 멘트만이 나왔고 유선 통화가 불가하였다. 이에 다날을 사칭하며 해당 문자를 발송한 측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시도하니 해킹을 통하여 넥슨의 게임머니 결제가 이루어 졌고 취소를 해줄테니 문자로 발송된 승인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3차례에 거쳐 수신된 승인번호를 불러주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져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는 사기전화였고 곧바로 소액결제로 넥슨의 게임머니가 5뭔,5만원,2만원 3차례에 걸쳐 결제되었다는 문자가 수신되었다. 해킹피해가 발생되었다는 문자 메세지가 사기 문자였던 것이다. 피해사실이 즉시 확인되었기에 결제를 취소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영업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신회사, 게임사 모두 상담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즉각 관할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으나 사이버 범죄 담당 수사관들은 모두 근무를 하지 않고 있엇고 당직자를 통한 사건 신고만이 가능하였다. 신고를 접수하면 월요일날 사건이 담당 부서로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일차적으로 승인번호를 업체에 알려준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통신사, 게임회사, 경찰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수 없었고 전화사기꾼들은 바로 이점을 노린것이었다. 주말내내 분을 참으며 월요일을 기다려 통신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이미 결제가 일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고 두번째로 연락을 취한 게임회사 넥슨의 답변은 더욱 가관이었다. 결제된 게임머니는 이미 사용되어 결제취소가 불가하며 승인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법적 책임이 없으니 정부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던 소송을 걸던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을 늘어놓았다. 넥슨측에서도 이미 이러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오히려 본인은 당사의 회원이 아니니 자기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자사의 고객 보호에 너무도 무책임한 통신회사, 게임머니 판매만 관심이 있고 사기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질수 없다는 게임회사, 수사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의심스러운 경찰의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이순간에도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주말에도 통신사와 게임회사에서 신고접수만 이루어 졌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었을 것이다. 게임회사의 경우 주말에도 게임머니 결제는 가능하게 운영되면서도 고객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러한 사기피해에 의해 발생하는 매출을 즐기고 있는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자신들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게임회사의 경우 실제로는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사기 피해가 고스란히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블리자드의 대표작인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는 일단 게임의 구매가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게임머니 결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게임 판매 자체가 매출이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 게임 라이센스 판매 보다는 게임 아이템등의 판내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이는 게임 머니, 아이템의 불법 거래와 소액결제기, 피싱, 스미싱 등의 각종 범죄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헛점을 보완하고 게임업체에 대해서도 보다 강한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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