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에도 여기에 보험관련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태아보험 관련해서 해약이 아닌 취소를하고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고자 하는데
혹시 금융감독원에 보험관련해서 민원넣어보신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간략하게 상황설명을 하자면
2012년 11월 태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03월 제 태아보험이 잘못된걸 알았네요.
우선 전 임신 22주안에 들어야 태아특약을 넣을 수 있다는 설명을듣고
태아특약(선천이상관련,저체중아관련)을 넣어 풀담보로 가입을 원한다고 입장을 표현했고,
설계사분은 풀담보로 보험을 넣어주셨습니다. (설계한 담보내용보시면 정말 보장받기 힘든 담보들까지
풀로 다 들어가있어요.)
근데 확인해보니 태아특약 중 저체중아가 빠져있습니다.
현재는 임신 22주가 지나서 태아특약을 넣고 보험가입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이 태아특약 말고도 설계사의 잘못된 정보안내로 인해 저는 태아보험에 치아담보를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아보험을 이 설계사한테 따로 들었습니다.
(보험가입전에 가입후 치아담보 추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는데 설계사가 추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험가입후 담보 삭제는 가능하나 추가는 원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계약 이중으로 하면서 치아보험을 다른 보험사에서 하나 더 들었습니다.
만약 담보추가가 안된다고 해서 제가 들었던 태아보험에 치아담보를 넣었다면 기본계약금이 덜 빠졌겠죠.
결국 이로인해 설계사는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문제가 좀 더 여러가지입니다.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연락을 했는데 연락준다고 하더니 연락이없고...
제가 직접 지점으로 전화해서 해결을 보려고했는데
지점에서는 설계사 동의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설계사랑 통화하라고 하고
그래서 설계사랑 통화했습니다.
혹시모를일에 대비해서 저는 설계사랑 통화내용 녹취해놓은 상태에요.
녹취파일 들어보면 자기가 어떤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했다는걸 인정하고, 또 보험설계에
고객인 제 판단이 아닌 자기 판단으로 설계한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만 너그럽게 넘어가달라며 혹시 아기가 저체중아로 태어나면 자기가 사비를 털어서 저한테 돈을 주겠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하며 보험유지를 저에게 권유했지만, 제가 이를거부하자
자기는 취소 못해준다면서 급하면(다음달부터 의료실손 보장 바뀌는거때문에) 그냥 해약하라고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러고 설계사가 지점으로 전화를해서 절대 보험 취소해주지말라고, 저한테 전화와도 그냥 신경쓰지 말라고했답니다. 그리고 자긴 자기잘못을 인정 못한다고했다네요. (이건 지점장이 직접 이렇게 말한거에요.)
저랑 통화할때는 자기 잘못인정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달라고 했던사람이 저랑 통화 끝나자마자 지점에
전화해서 자기는 자기 잘못 인정못한다고 했답니다.
제가 지점장이랑 통화를 하니까 지점장은 자기는 중간에서 난감한입장이라며
설계사는 무조건 보험취소 해주지 말라고 하고 저는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는데 왜 취소가 안되냐고
따져물으니 중간에서 난처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지점장한테 설계사가 자기가 설명이 부족하다는걸 인정한 녹취파일이 있다. 더구나 아기가 저체중아로 태어나면 지돈준다고 하더라, 잘못한 사람이 왜 자기돈털어서 남의 입원비를 내주냐 필요하면 녹음파일 주겠다라고 해서 지점장한테 녹음파일을 줬습니다.
지점장이 그거듣고 설계사한테 자기가 잘못인정했으면 그냥 보험 취소해주던지 아니면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던지 하라고했다는데
설계사는 그냥 무조건 취소해주지말고 저는 신경도 쓰지말라고 했다네요-_- 계속 저상태 반복입니다.
고객센터 전화해서 민원넣으면 고객센터에는 해당지점으로 연결시키고 해당지점은 저랑 설계사 중간에서
난감하다고 하고
결국에 지점장이 그냥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라고 하더군요.
그 녹취파일 있으면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회사로 취소하라고 할꺼라구요.
그래서 오늘 민원넣었습니다.
이거 언제쯤 해결볼수있는지, 혹시 보험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어보셨던분 계신가요?
이거때문에 요즘 신경쓰여 죽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