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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한. 공무원의 이야기! 3/24 8시 UBC프라임뉴스를 봐주세요~

박미영 |2013.03.22 16:55
조회 495 |추천 13

2012년 4월28일 11:2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여천천수변에 자전거도로에서 60대 시청공무원서기관이라는 김00이라는 어른께서 직진하던중에 남구소재 00중학교재학중인 아들이 도서관으로가던중 좌측으로 진행하는것을 보고 급제동하여 혼자 넘어져서 얼굴과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고 혹시나하는 마음에MRA및 CT검사도 하고 이상없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었지만 연세도 있고하여 모든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도의적인 책임으로 경찰서에서 병원비정도는 해야한다고 하여 000이라는 어른께서는 본인스스로 개인보험때문에 2~3일정도는 병원에 있어야겠다는 분이 22일을 입원하시고 아무런이상없다고 진단을 받고 병원측에서 퇴원을 권고하여 병원비를 계산하러 병원으로 오라고하여 퇴원수속을 해드렸지만 병원비계산을 하자말자 10초도 안되어 안경에 흠집이 났다고 하여 안경비를 요구하던중 드린다고했는데도  더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본인과 마찰이 조금 있었고 그 후에 다른 연락도 없고하여 그냥 어르신이 양보하신 줄 알고 생활하던중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금이라는 청구서를 2013년3월13일에 집으로 청구서를 받고보니 9월에 이미 검찰청에서 중학생인아들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저에게는 아무연락한번없이 2012년8월10일에 두통증상으로 재입원을하여 35일간 치료를받았다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중학생아들은 가해자로 완벽히 되어있었고 학생이어서 구속은 안하지만 죄는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통이 그때 자전거사고때문에 생겼으니 세금은 가해자가 내야한다고 합니다.정말 제아들이 가해자입니까? 남을 헤할려고 하는 것이 가해자 아닙니까? 국민건강 보험에서 공단부담금을 구상금처리로 결정한다며 고지하여 \5.111.040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검찰청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상담이 있다고하여 면담하니 처음부터 부딪치지도 않아서 상대방하고 경찰서에서 싸우지 처음부터 치료비를 주지않아도 되는데 지불하였기 때문에 죄를 인정한것이되어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과 억울하면 맞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사회에 큰도움은 안되는 40대 편모 한가정의 엄마이지만 질서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살고있는 시민으로써는 정말 법을 잘아시는 공무원께서 중학생에게 무슨 부를 축적하시고자 이런 상황까지 만드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할수있는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도 알아보고 금액을 줄일수있으면 줄여준다고하고 이금액이 줄어든다고 얼마나 줄여줄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듭니다. 3/31까지 \5.111.040 납부하라는 통지서는 도착해있고 세금을 깎아주기도하는 법이 있는지 부딪치지도 않은 상황에 어르신이라서 아들대신 다치신것같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사람이니깐  도의적인책임으로 혼자 아이키우고있는 주부로써 어럽게 만들어간 병원비 90만원정도를 지불하고 나니 안경까지 해달고하시는 그런 무서운 공무원어르신인데 제가 너무 사회를 몰랐던것같습니다.
법을 잘아시는 분이라서 명예회손으로 저를 어떻게 하실지 두렵고 무섭지만 정말 너무 억울하고 정말 다시는 그런분을 만난다면 아들에게 뒤도 돌아보지말고 모른척하고 신고도 하지말고 도망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고 너무 착해서 주의사람들에게 항상 칭찬을 받는아이였습니다. 지금 커가는 아이인데 그사건이후로 몸무게도 10키로나 빠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운둔자처럼 성격이 바뀌어서 저는 지금 연탄불이라도 피워 놓고 둘이 그냥 죽고 싶습니다. 바쁘신건 알고 이런글까지 올려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글이 얼만큼 높은곳까지 전해져 저의 모자에 사건이 알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두들리겠습니다.
하찮은 사연을 올려서 죄송하지만 답답한 한 시민이 의지할곳이 없어 몇자적는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어떻게해야할지 어떤행동이 올바른지 조그만 가르쳐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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