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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실상) 사회복지사 월급 120만 // 연회비 5만원 안내면 많은 불이익, 말이 됩니까?

처우개선 |2013.03.27 18:14
조회 1,622 |추천 4

2013년 사회복지사 연회비가 5만원으로 인상,책정되었습니다.

 

납부가 물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연회비 미납시 다양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우개선에 몸부림치는 일선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민간)가

120받고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연회비 5만을 못 받았다고 행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불이익을 가하고, 무엇보다 보수교육을 주관한다는 미명하에 법적으로 의무 고지되어 있는 보수교육에 불이익을 가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약 70만명의 사회복지사 700,000원 * 연회비 50,000원 = 350억

 

약 300억이 넘는 이 큰돈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대체 뭘 할까요?

내역도 자세히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협회 운영비로 이용된다고 하니 의심만 깊어집니다.

 

질문입니다.

1.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로 고지된 사항인데, 협회가 마음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가요?

2. 협회 방문하면 약 300억이 넘는 연회비의 사용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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