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일을 겪게되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에 전역하게 되면서 복학하려고 전세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두정동 코스XX빌)
저희집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닌지라 비교적 저렴한 집을 12년 12월에 계약하여
3개월 가량 살고있었습니다.
2월 23~4일쯤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알고보니 옆집에 사시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집주인과 연락이 되냐고 물으셨고 저희는 무슨일인지
자초지종을 묻게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12년 11월에 전세계약이 끝나서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니
13년 2월 25일까지 돈을 마련해준다고 했다고합니다. 일단 아주머니는 알겠다고 하시고
기다리던중 2월 말쯤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부동산에서 믿을만한 사람이라고(거래도 자주하고 재산도 많다고 말했음)
알려줬기에 우선 그 아주머니를 돌려보내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더군요. 수십번을 통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그냥 단순히 사정이 있어서 못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카카오X을 보냈습니다. 그러나..다음날 그다음날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집주인이 카카오X는 확인하더군요.
그때부터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세입자들을 피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같은 건물 세입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있는 주소지에는 집주인이 살지 않았을뿐더러 같은 건물에 살던 세입자들의
계약서에는 집주인의 주소가 모두 달랐습니다. 거기에 계약당시에 18세대의 건물에 전세는
3세대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 다 전세계약이었습니다.
(대충 따져도 10세대 이상)거기에 계약당시에 건물에 근저당이 5억 2천이 잡혀있었고
만약 18세대 모두 전세라고 따진다면 근저당 5억 2천을 제외한 건물매매가가 18세대 모두의
전세금에 훨씬못미치는...말그대로 집주인이 전세로 세입자들을 모두 받고 그 전세금
먹고 튄게되버린겁니다.
어찌어찌 하여 집주인 딸 전화와 학교, 페이스북 등을 알게 되었는데 그 딸은 저랑 같은 대학생인데
돈걱정없이 학교도 잘다니고 연애도하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왔더군요.
딸 한테 전화하고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 보았지만 딸은 자기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더군요. 상황상 딸은 다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사기죄로 고소하지 왜 그러고 있냐고 하시겠죠?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기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구요.
경매로 넘어가서 피해를 봐야 그제서야 고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로 사는 대부분이 다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인데 피해를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직 학생이라 법 지식도 부족하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려면 돈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팔린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부분을 가져가고 다만 몇사람이
최우선 변제로 1400만원씩 받고나면 나머지 10세대 이상은 돈한푼 못받고 그냥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저 막막하여 한숨만 내 쉬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마음같으면 집주인 사진과 이름을 올리고 싶지만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어
제가 범법자가 될까 염려되어 올리지 못하네요. 저처럼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 지식이 있으시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