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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다갚았는데도억울합니다..

답답 |2013.04.04 06:30
조회 463 |추천 1
너무 어이없고 억울해서 글을 올려 하소연을 해봅니다..저는 몇 년 전 00동에서 조그마한 치킨 집을 남편과 개업을 하여 배달영업을 하던 중 골목 상권 한계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랜 고민 끝에 가게 확장을 결심하고 있던 차에 마침 역 주변에 괜찮은 상가가 나와 무리하게 빚을 내어 인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자금을 여기저기 끌어 모았지만 몇 천 만원이 부족하였고 할 수 없이 주류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아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영업을 했지만 경기도 안 좋았고, 생각만큼 매출이 저조하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은행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지인과 상의하던 중 그동안의 신용으로 지인의 도움을 받아 부득이하게 다른 주류를 소개 받으면서 삼천만원을 받아 캐피탈과 제 2금융권대출을 모두 갚기로 하였습니다.
거래중인 주류 회사에 우리의 사정이야기를 전달하여 부득이하게 옮기게됬다고 하니 사정을 듣고 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며칠뒤에 터졌습니다. 잘알겠다고 저희 사정을 받아들였던, 거래중이였던 주류회사에서 주류회사의대출의 남은 잔금을 다 상환 하고나니, 약정서가 있다며 우리 쪽에서 약정 위반을 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처음계약당시, 대출서류 작성 할땐 이천오백만원에 대한 내용만 작성하고 대출금만 잘 상환하면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읽어보라고 보여주지도 않았습다. 약정서를 인지하지 못한건 제잘못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건 약정서는 계약당시 그 자리에서작성만 하고, 우리쪽에 약정서를 주지않았습니다. 원래 약정서는 회사쪽하나, 저희쪽 하나 갖고있는게 정상아닙니까?? 공증도 이천오백만원에 대한 1.1배 정도 이자를 적용하여 이천팔백만원에 대한 공증을 주류회사에서 혼자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류회사 측에서 보낸 약정서를 읽어보니, 내용이 전부 업주한테는 불리한 완전 노예계약으로 3년을 사용토록 꼼짝도 못하게 만든 내용이더군요.
만약 이런 약정서가 있다는걸 알았다면 다른방법을 찾아 돈을 마련했을텐데 주류대출을 다 상환하고 나니, 이런 내용의 약정서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려준 건 고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소리없이 카드 대금 641만원을 가압류시켜 영업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압류시킨일은 저희 생활과 영업에 큰지장을 주는 일입니다..그리고 알아본바,우리는 주류대출을 받으면서도 다른 회사보다도 생맥주 값을 한 통 당 3천원을 더 비싸게 지불하고 14개월 동안 사용했었습니다. 이 주류회사는 주류 값을 더 받고, 저희는 대출금 이천오백만원 기일을 어기지 않고 재 날짜에 입금하여 다 상환하며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업주가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도 이해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나 봅니다.
인천지방법원에 항고를 했지만 판사님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쯤 검토하고 기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을 다 상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돈을 뺏겨야하는 입장이됬습니다. 다시 재항고를 했지만 다시 기각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힘이듭니다... 모든 주류회사가 이렇다는것이 아니며, 앞으로 저희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이글을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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