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일로 경찰서까지 왔다갔다,,
은행에서 이래도 되는걸까요..??
2014/2/28 오후 8시경 친구와 함게 머리를 하고 미용실에서 5만원 결제.
본인은 본인카드로 결제하고 친구는 친구카드로 결제함.
그 후 미용실을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본인카드로 두번 결제되고 친구카드는 결제가 안되어있어서 시간도 늦었고 미용실에서 별 다른 연락도 없길래 그냥 친구에게 현금받음.
3/3 오후1시경 승인취소되었다고 문자가왔고 그 후에 미용실에서 XX씨 밴사에서 이중결제가 된줄알고 승인취소했다고 연락주세요~ 라며 문자가와서 전화해서 취소된 결제금에 송금해주고 연락처와 이름은 어떻게 알았냐고하자 밴사(카드 단말기회사) 에서 알려줬다고함.
개인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줬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농협카드로 문의했는데 개인정보는 알려주지않는다며 담당자와 통화하게 해주겠다더니 센터로 연결해주고, 그 센터에서는 처리한 직원이 잘몰라 그랬다고 한다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함. 카드사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된다는것을 몰랐다는게 말이나 되는소리인지...
그 후 처리한 사람과 통화하게 해주겠다며 또 전화를 돌렸고, 처리한 직원은 거래처 라서 알려줬다고함.
거래처면 그냥 다 알려줘도 되는거냐고하자 그런건 아닌데 하며 말을 제대로못함.
담당 팀장은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하겠다고하자 뭐이런일고 그렇게까지 하냐고함.
물론 내가 연예인도아니고 이름 전화번호 구글이든 어디든 수도없이 유출되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카드사에서 뭐 이런 대수롭지않은일이라고 생각하는게 너무 화가남.
개인정보를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 농협카드사는 물론이고 가맹점주나 카드회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도없이 승인취소부터 하는 밴사도 이해할수가없음.
이 일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개인정보활용 동의에 동의했기했문에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돌아옴.
표준약관에 분쟁이 있을시 가맹점이나 회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수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경우는 미용실과 분쟁이 있지도 않았고, 밴사가 임의로 승인취소를 한것인데 어떻게 고객에게 아무런 연락도없이 번호와 이름을 알려줄수가있는지 이해가안됨.
밴사에서는 전화한통도없이 문자하나 달랑보내서 카드사는 큰회사라 법무팀도있고 변호사도있는데 자기네는 영세업자라서 경찰조사받고하느라 업무에 지장이 크다라는 문자만 보내서 경찰에 신고한걸 취하해달라고만하고..
손해본거없으니 손해배상도필요없음.
이름 전화번호만으로 아무것도 할수없다는거 잘알고있음.
하지만 개인정보를 별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거래처니까 알려줄수있다는 카드사나 단말기회사를 도무지 이해할수가없음..
카드사든 밴사든 어떻게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