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양에 사는 직장인이에요.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어요,
다소 길더라도 꼭꼭! 읽어주세요...
4월 26일 지난 목요일 애견샵에 들러 초코푸들(45만원)과 관련 애견용품을 서비스 및 구매를 통해 총 50만원을 주고 분양을 했어요. 집에와서 사료를 불려주라기에 줬는데 먹지도 않았고 물도 많이 주지 말라기에 알려준 적정량 줬는데 토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저는 회사를 나갔고 전화를 해서 강아지의 상태를 물어보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물만 조금씩 먹으며 먹는 즉시 바로 토를하고 설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애견샵에 전화를 해서 상태가 이렇다고 하니, 데리고 오라고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온지 만24시간만에 다시 애견샵에 데리고 갔고 링거를 꽂고 치료를 해야한다는군요. 왜 그런거냐고 물었더니 환경이 바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거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냐고 했더니 샵에서 일주일정도 맡아서 상태가 나아지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찾아가서 직접보기도 했고 구입한 다음주 월요일(29일)에는 보러가기전에 전화를 했더니 상태가 안좋아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으니 차라리 보러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비슷한 걸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놀라고 어벙벙한 상태였고..마음이..너무 아팠죠..
저의 경우 하루도 안되서 강아지가 아팠고 애견샵에 관리를 맡긴 상황에서 폐사하게 된거죠. 강아지를 처음 분양받는 것이고 애견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도 아니라, 샵에서 적는 보증서 하나만 작성을 했어요..
더구나 소비자가 보관하는 보증서에는 저 본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도 않구요.. 환불을 요구하고자 방문을 했는데 본인들은 절대 환불이 불가하며 서명날인되지 않는 서류를 보고 다른 구매자도 다들 그렇게 구매를 한다며 완벽히 구비되지도 않은 서류를 들이 밀며 본인들의 규정만을 강조하더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참고로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1.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혈통, 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4.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5.수의자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6.판매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위에서 보는 바와같은 접종기록이나 건강상태라던가 몇개월이 되었는지 어떤경로로 분양이 되었는지에 대한 계약서가 전혀 없어요. 이런 못믿음직한 샵에서 교환을 받고 싶지 않고 , 지금은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이 애견샵은 법으로 명시된 모든 서류나 절차를 무시하며 장사를 하고 있고 , 이를 이용해서 애견을 사랑하는 사람을 악용해서 당연한 듯이 애견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지말고 모두 본인에게 오라고 하는데 애견에 불법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조차 듭니다. 제가 위에 법으로 명시된 내용을 얘기했더니 본인들은 그런거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법으로 한번 해보세요.라며 뻔뻔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억지로 카드 꺼내서 결제하게 했냐는 둥....
지금은 교환이니, 환불이니 이런 문제보다 애견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면
안양 왕궁예식장 맞은편 작은 애견샵에는 절..대 가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글을 올려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법적으로 타격을 주고싶기도 한 마음인데요..톡커님들 조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생전...처음으로 저희집에 왔을 때 모습과....아파서 움츠리고만 있던 우리 초코사진..공유해요..
지금 보는데도...너무 가슴이 아프네요...ㅠㅠ
좋은곳으로 갔기를 모두 기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