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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S* 인터넷을 사용해도 요금제 변경시 사업자가 변경되어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고요?

계열사? |2013.05.14 14:11
조회 105 |추천 0

저는 2013년 5월 9일 S*브로드밴드 상담사에게 "TB끼리 온가족 프리"라는 상품이 가장 저렴한 상품이라고 소개를 받고 5월 10일에 해당 상품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TB끼리 온가족 무료"라는 상품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았고 주말인 5월 11일 12일이 지난 13일에 "TB끼리 온가족 무료"상품으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TB끼리 온가족 프리"는 S*브로드밴드의 상품이고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SK텔레콤의 상품이기때문에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불한 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S*회선으로 똑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요금제만 변경했을 뿐인데, 해지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항의를 했더니 소비자원을 통해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회선으로 똑같은 기업의 상품을 사용하는데 계열사의 차이로 인해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한다는 것은 S*측에서 고객들을 조롱하는 행위 아닌가요?
또한 처음의 상담사는 S*브로드밴드의 실적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S*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S* 계약서에는 심지어 상기 두 상품이 나란히 표기되어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두 상품이 어느 계열사 소속인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입니다.(첨부파일 참조) 저 말고 다른 많은 고객들도 비슷한 이유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요약
1. "TB끼리 온가족 프리" 인터넷 상품은 S*브로드밴드
2. "TB끼리 온가족 무료" 인턴넷 상품은 S*텔레콤

S*브로밴드: 1에서 2로 가려면 다른 사업자로 이동이니까 똑같은 회선을 사용하든 같은 S* 인터넷을 사용하든 말든 계약해지 위약금을 물어라. 싫으면 소비자원에 고발해서 이야기하든지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소비자는 동일한 회선, 동일한 품질, 동일한 회사의 인터넷을 사용하길 원하는데 계약 해지 후 위약금을 물고 재가입을 하라니요....

저 말고 더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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