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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창현 |2013.05.17 11:58
조회 117 |추천 0

본인은 1990년3월2일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389번지 소재 동궁콘크리트와 동소390-1, 전2,828평을 동양그룹에 매각하면서 양수인은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대원레미콘(주), 설악레미콘(주), 한용레미콘(주) 3사의 대표 김성천 이문근 최경용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390-1,전은 본인 개인 소유의 농지로서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농지관련법에 저촉되어 10여년이경과 되도록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안어 수차례 독촉해오던중에 1999년9월2일 ㈜동궁산업(상호변경) 대표 유이호씨가 찾아와 위 390-1 농지중 2,437평은 하천부지로 편입되고 잔여농지 1,291평방미터는 ㈜동궁산업으로 명의이전이 가능 하게 되었다며 매수인을 ㈜동궁산업으로 변경하여 주는 것과 법원 제출용 기타서류를 요구하기에 모두 해주었으나 2000년 12월 13일 성남지원 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만 받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유권을 이전을 하지 않아서 23년 동안 본인이 받은 각종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해는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고도 남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 혜택을 받을수없게되었습니다. 부득이 정부, 법조계, 언론등 국민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도와주십시오.

1. ㈜동궁산업은 23년 동안 390-1농지를 공장용지로 불법전용 하여 사용하였음으로 경기도청 광주시청에 고발합니다.

2. 양수인이 농지거래법에 저촉되어 소유권이전을 못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하라는 성남지원 의 판결은 위헌이 아닌가요?

3, 살인 및 각종범법에는 공소시효가 잇는데 23년 동안 소유권이전을 못하는 것은 원인무효 아닌가요?

4. 앞으로 기업들의 이런 행위는 근절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지 않나요?

5.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수는 없나요?

 

도움이나 자문을 주실 분 연락을 기다립니다.

e-mail : eech@naver.com

HP : 010-9195-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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