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몇장이나, 자칭 북한 탈북자란 사람의 증언 인터뷰등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믿고 있다거나,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들이 개입한 일이라 생각해 왔다면 당신은 날조된 자료와 언론플레이에 놀아나 속고 있었던 겁니다.
광주폭동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헛소리
하지만 조금만 파고 들면 인터넷에서 나도는 증거랍시고 내놓은 것들이 부실한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오류투성이인 주장들도 많은편. 거의 99.9%로 북한 개입설과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논지는 전두환이 정권에서 내려온 이후, 김영삼이 대중들에게 정부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5.18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왜곡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은 전두환에게 복수심을 갖고 전두환이 최초 발포명령자라고 구라를 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추측성에 기댄 부분이 굉장히 많기에 이것을 무조건 진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론을 내리자면 음모론 그 이상은 아니다.
참고로 이 글에 나온 우익은 "우익세력 중 폭동설을 지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니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 [1]. 그 어느 한쪽도 까내리려는 글이 아니다.[2]1.1 북한 개입설 ¶북한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특수부대를 투입했다고 하는 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익계열에서 목이 쉬어라고 내세우며 북한이 개입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대체적으로 5.18 사건이 나자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주장과, 일어나기 이전부터 주민들을 선동하여 5.18이 일어났다는 주장 등으로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잘 맞지 않는다. 아래 내용들은 우익들에 의하여 인터넷에서 주로 회자되는 내용임을 밝힌다.1.1.1 시민들의 장갑차 운용 ¶일반 시민들은 군용 장갑차를 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하여 장갑차를 몰았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당시 기준으로 3년동안 군대에 쳐박히다가 예비군까지 다녀온 한국 남성들 중 장갑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수많은 광주시민 들중 단 한명도 없었을까?
사실 1980년대 당시 광주에는 아시아자동차가 유일한 자동차 공장이었다.[3] 광주 시민들은 이 자동차 공장에서 차량을 탈취하여 계엄군에 대항하였는데,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한 KM900 장갑차는 궤도식 장갑차가 아닌 장륜식 장갑차이다.[4] 주로 도시 방어에 쓰이는 장갑차이기에 일반인들의 운용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결정적으로 KM900 장갑차의 원 제작사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제작사인 피아트. 더 설명이 필요할까?1.1.2 북한제 무기 발견 ¶북한군의 무기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실제 그 증거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주장. AK소총이 발견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또한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당시의 국시는 반공이었다. 광주민주화 운동 또한 빨갱이를 잡는다는 명분하에 계엄군이 진군한 것이다. 근데 AK소총이 실제로 다수 발견되었다면 분명 전두환 정권이 이를 증거삼아 자신이 저지를 행위를 옹호했을 것이다.[5] 그러나 인터넷을 아무리 뒤저도 실제로 AK소총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나 정확한 증거자료는 찾기 힘들다.

한때 광주사건에 관련된 박물관에서 북한제 총이 나왔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 무기의 정체는 PPSh-41..... AK 소총도 아니고 2차대전 당시 쓰던 총기다. AK47이 베트남전에서 쓰인지 10년이 더 넘은 시점에서 북한이 뭣하러 파파샤를 줄까? 그것도 일반군이 아닌 특수부대라는 사람들에게. 게다가 당시는 북한과 남한과의 경제력 차이가 지금처럼 많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대등한 관계였다. 하지만 폭동설 지지자들은 PPSH-41이 시가전에서 굉장히 뛰어나며, 내구도도 오히려 높았기에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그런데 반론이 나왔다. 위 사진의 확성기를 자세히 보면 Q마크가 있는데, Q마크는 82년도부터 나왔다. 게다가 유물 전시회도 아닌 그냥 시민군 체험 행사. 그냥 촬영용 소품을 가져다 전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장전손잡이도 없는데다,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면 총기 전체가 나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총기를 유리막과 같은 어떠한 보호 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저런 식으로 전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1.1.3 숨겨진 무기고 탈취 ¶숨겨진 무기고를 찾아 털어내었는데, 일반인들이 이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주장. 결국 북한군이 투입되어 무기고를 찾아 털어낸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90년대 초 예비군 무기를 군부대로 이관하는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향토예비군 무기는 경찰서 및 파출소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직장 무기는 직장 예비군 무기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6] 결국에 숨겨진 곳에서 턴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1.1.4 북한의 5.18 기념 ¶북한이 5.18을 기념하기때문에 북한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
하지만 북한은 4.19와 6월 항쟁도 기념한다. 4.19와 6월 항쟁도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없는 것이 다행이다. 북한은 4.19혁명, 6월 항쟁, 부마항쟁도 기념한다. 5.18을 왜곡하는 우익 세력은 4.19 혁명도 북한 간첩이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4.19 가지고 어그로를 덜 끌 뿐이다.
이것은 단지 사건들을 반정부 투쟁으로 내부 선전하기 위해 북한이 써먹는 것에 불과하다.
미군 장갑차 사건도 기념한다.1.1.5 교도소 습격사건 ¶교도소를 습격했는데, 이것 자체로도 폭동이라고 불릴만한 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또한 반론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
자료가 증명하는 바에 따르면, 교도소는 공수여단이 주둔중이라 습격자체가 불가했다. 당시 교도소장의 주장에서도 교도소는 습격된 적이 없다고 하며, 국가에서도 이 습격사건이 없었다고 조사내용을 밝혔다.1.1.6 시민군측 카빈소총 사상자 ¶시민군이 쏘던 카빈소총에 의한 사살이 시민군측에서도 나왔으니, 이것은 북한군이 쏜것이 아니냐는 주장. 카빈소총을 북한제의 카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계엄군은 광주의 7개 주요 통로를 봉쇄했는데 그 중 하나가 광주교도소였다. 광주교도소는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옆에 붙어있는 교통요충지이다.[ * 원래 2차전 비포장 국도 밖에 없었지만, 1970년대 호남고속도로가 개설되고 기존의 국도가 4차선으로 포장되는 바람에 교통요충지가 됐다고 한다. 2014년 안으로 광주교도소는 삼각동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계엄군이 봉쇄한 7개 도로에서는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17명이 사망한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이 있다.
하지만 당시 카빈소총과 계엄군이 사용하던 M16소총중 어느 총에 맞았느냐에 대한 분류는 육안으로 판명해야 했었다고 당시 관계자가 밝혔다고 한다. 이 부문은 위키백과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또한 1996년 부검 전문가 황적준 교수가 검찰 사체 검안서를 검토한 월간지 기사가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읽어보길 바란다. 완전 공개 검찰 작성 5·18사망자 165명 부검 자료1.1.7 탈북자의 증언 ¶사실상 위의 반론들을 모두 제시한뒤에 우익들이 할말 없으면 내놓는 사실상 마지노선이 바로 탈북자 임천용씨를 비롯한 몇몇의 증언에 따른 주장들이다.
북한의 고위층이 포함된 탈북자들의 증언이니 100%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헛점 투성이며 사실이라 보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
애초에 이들의 주장은 매번 틀려지는데다가 일괄성이 하나도 없다.
한국논단 인터뷰
2006년 기자회견
뉴스한국 인터뷰
세 번의 주장 모두 침투경로와 다시 돌아간 경로, 그리고 투입된 병력 수도 다르다. 결국 신뢰성이 없다는 자료란 말이다. 게다가 투입된 병력들도 가정 적게 잡은게 400명 이상.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강릉 무장공비 사건을 보아도 2~30명도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된 무장간첩들, 그들이 400명이나 내려올수 있을까. 애초에 이만한 수의 무장간첩들이 내려올 수 있었다면, 이 설을 지지하는 몇몇 우익세력들이 옹호하는 신군부의 무능만 증명하는 꼴이 된다. 이건 이미 침투가 아니라 상륙작전 수준이다.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작당하고 남침하고 6.25의 2라운드를 찍으려 한게 아닌 이상에야 불가능한 인원수다.
또한 이 무장간첩설이라는게 신군부의 당시 주장으로서 제시되는 그리고 일부 사이트에서 지금도 제시되는 79년 말 거제도 지역의 간첩사건과 일본 정보부 정확한 소속은 하는 사람 입마다 다른게 미스테리의 첩보에 의한 80년대 남침 음모설과 짬뽕되었던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때도 침투 관련 자료는 단 3명이다.
또한 탈북자의 증언이 화제거리가 되자 다른 탈북군인 협회에서도 이 주장이 현실성 없다고 얘기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 특수부대들이 서로가 공수부대와 시민군으로 분장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실제 해외 언론에 보도된 잔학행위는 모두 이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리고 이런 잔학행위를 찍어서 실시간으로 북한에 생중계해 북한 사람들도 그 상황을 알았다는 이야기다.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북한에서 심도있게 보도한건 사실이고 광주를 소재로 한 여러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서 묘사된 광주는 다분히 목적을 가지고 평양에서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7]
1.1.8 5.18 남파간첩 위령비 ¶북한에서 위령비가 나왔다. 남파간첩에 대한 위령비라고 한다.
하지만 애초에 위에서 언급했듯 북한 고위간부 출신의 탈북자들이 줄줄이 광주에 군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것이 유머. 이 사실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저 위령비가 실제 광주에 남파된 간첩을 위한 위령비라는 증거 자체가 없다. 게다가 그동안 남파한 무장간첩들이 한두명이야? 단순히 5.18 사건 발생후로 한달 뒤에 만들어진 비석이란 이유로 이것이 북한 개입설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억지와 추측에 불과한 주장일 뿐이다.[8]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는 가설은 위의 4,19 혁명과 6월 항쟁의 그것과 같은 내부 선전용이라는 것. 1.2 명분론을 이용한 합리화 ¶2012년 말 무렵부터 북한군 개입설이 신뢰성을 잃으면서 고개를 들고 있다. "어쨌든 무력을 이용한 폭동이 일어난건 사실이니 군인은 시민을 사살해서라도 정당화시켜야 했다."라는 주장이다. 이 논리는 전형적인 명분론으로 신군부 자체적으로는 정당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군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에 의한 책임전가는 오히려 신군부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력을 이용해 군사반란을 일으킨게 사실이니 시민은 군인을 공격해서라도 정당화시켜야 한다"라는 명제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발단이 된 1979년 12.12 사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군사반란이며 이 시점에서 이미 신군부는 대한민국 군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신군부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5.18 진압의 주체는 최규하 대통령이었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미 12.12 사태로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한 이후의 일이므로 그런 변명은 옹색하기만 할 뿐이다.1.2.1 국회 해산 ¶1980년 5월12일 여야는 20일 임시국회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유신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
양당 국회대책 계엄해제 논의 등 활성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보안사가 민주공화당을 이끌던 국회의원 김종필, 이후락, 박종규, 김진만 등을 국회의 동의없이 불법체포하고 신민당을 이끌던 이철승, 김영삼을 가택연금에 처하면서 임시국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게 됐다.
더욱이 1980년 5월20일 노태우의 지시를 받은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에 등원하던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제10대 국회는 실질적으로 해산 상태에 처했다. 제10대 국회의 역할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대체했다.
신군부의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국회가 계엄령 해제, 개헌 논의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 군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단행된 정치테러의 성격이 짙다. 1997년 대법원은 이처럼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문란(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판결내렸다.1.2.1.1 비상계엄 확대는 정당한 법절차를 받았다는 주장 ¶명분론 중 특히 정신승리용으로 자주 사용 되는 것이 "비상계엄 확대는 정당한 법절차를 받았으며, 당시 일개 군인에 불과한 전두환에겐 실권이 없었다. 모든 사태를 좌지우지 한 흑막은 최규하이므로, 모든 책임은 최규하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개소리다.
간단히 말해, 전두환은 5.18에 별로 관여되지 않았으니 5.18의 책임은 최규하가 져야한다는 소리인데 전두환은 1980년 4월 14일 이후 제10대 중앙정보부장 서리도 겸직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도 참여가 가능했었고 5.17비상계엄확대에도 관여 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이시기 중앙정보부장은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보다 높은 직위였음으로 매우 깊게 관여되어 있다.
5.17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육참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계엄 확대가 결의 되었고 그날 저녁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이 당시 국무회의가 열리던 중앙청을 계엄군이 둘러싸고 신분증을 검사하며 위압적인 행위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 "내란 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비상계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행위에 의해 발효된 것이다.
또한 당시 계엄군 사령관이였던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전두환이 임명에 관여[9]했으며 확대계엄 당시 계엄군 투입에 대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재가를 받은 일이 없고, 통상적으로 사후에 허가를 받았다라는 증언을 하였다.
즉, 확대계엄(전국계엄) 때는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에게만 계엄 내용을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국무위원들이 개입할 수 없고, 심지어 계엄사항조차 최규하는 볼짱다본 후 사후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최규하 대통령이 총책임자이고 전두환이 일개 사령관이니 모든 책임은 최규하에게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명분론을 내세울 경우, 오히려 시민군이 어떠한 수단을 사용했더라도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논리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군부의 만행을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다.
1.2.2 그 외의 주장 ¶무기고를 털고 계엄군에 저항했으니 폭동이다.
말 그대로 계엄군, 즉 '정부'에 저항했으니 광주 시민군은 폭도라는 깔끔한 주장. 그러면 12.12 쿠데타는 뭐냐? 자기들은 정부를 저항한것도 모자라 갈아엎은 사건들은 오히려 미화하는데 힘쓰고 있는데엔 신경 안쓴다
최초 발포명령자는 전두환이 아니다?이것은 애매하다. 문제의 애국가 발포 사건 당시에 직접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 다만 정황상 전두환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뿐이다. 문제는, 이 점만을 근거로 5.18 당시 공수부대의 각종 만행들을 부정하려 들거나 사건에 대해 전두환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시민군은 무분별한 파괴를 일삼았다?
아니다. 미필자와 미성년자는 무기를 주지 않았고, 신분증도 확인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볼때, 시민군은 잘 조직되었다는 걸 알수있다. 잘 조직된 시민군은 대민약탈같은 무분별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일삼지 않았다.
광주시민은 '민주화'를 요구한적이 없다.
당시 광주시민들의 시위구호는 계엄철폐 독재타도, 전두환, 신현확 물러나라였다. 이게 민주화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1.2.3 결론 ¶이와 같이 5.18 광주폭동설을 뒷받침 할만 정확한 증거가 없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은 그냥 상큼하게 씹어주는 것이 옳다. 거기다 국가에서 공인된 자료들은 김대중,노무현 기간에 조작되었다고도 주장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가히 천안함 침몰사태음모설 수준. 사실 북한이 개입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도 굉장히 많다. 윤기권씨의 월북 사건이나,[10] 신원미확인 시체[11]등등. 나머지는 이곳 과이곳을 참조해보자.2 관련 이슈 ¶2.1 2012년의 지만원의 무죄판결 논란 ¶2012년 12월 27일 5.18 폭동설과 북한 개입설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지만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일부 우익단체와 네티즌들이 마치 법원이 5.18을 폭동으로 인정한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 그러나 지만원이 무죄를 받은 것은 폭동이라고 한 주장이 진실되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2.1.1 지만원은 왜 무죄가 되었나? ¶명예훼손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지 성립하므로 정치인들, 경기도인들 등 집합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 죄를 물을수가 없는 상태다. 물론, 구성원의 수가 적어 특정인이라 추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전두환의 지시아래 강제진압되어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닌 상황이라 5.18 피해자 중에서 누구라 특정할 수가 없어 명예훼손이라는 죄를 물을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만원의 주장은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지만 5.18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아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이다.
2.1.2 법원 판결문 요약 ¶1심 판결문[12]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 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펑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 마디로 이런 개소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러한 1심의 논지는 고등법원[13]과 대법원[14]에서도 유지되었다.
간간히 말해, 지만원의 주장은 대한민국 법률이나 학계와 사회 양측이 내린 역사적 평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개소리인데 이 개소리의 피해자를 특정 할 수가 없어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을 적용 할 수가 없을 뿐이지 지만원의 주장이 진실해서 무죄가 아니란 것이다. 2.1.3 지만원의 김대중 명예훼손 재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시민을 학살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보낸 북한의 특수부대였다는 글을 쓴 지만원에게 항소심에서 사자명예훼손죄를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학살 책임자로서) 전두환 신군부세력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던 사법적 판단 등 밝혀진 사실과 다른 바, 지씨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이나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을 무분별하게 게시했다"며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지만원이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을 당했지요. 5000년 역사에 이 인간 이상으로 악한 존재는 없습니다"는 글을 실어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씨가 인용한 탈북자들의 수기내용은 출처나 증언자들이 불분명하고 내용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일성의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담고 있지 않으며,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만원의 주장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2.2 5.18 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의 법률조치 선언 ¶2012년 겨울을 기준으로 인터넷에서 5.18에 대한 비방내용이 확산되자 5.18 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에서는 5.18 운동을 비방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광주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5.18에 대한 비방 내용을 정정하고 비방 네티즌을 신고하는 청소년 단체를 조직할 계획에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대응에 어려움도 예상된다.3 폭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 ¶국가에서 이미 공인하고 판결이 난 증거자료에 대해 부정한다는 측면,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난 상태에서 폭동설을 가설이 아닌 진실이라고 우기는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근거는 우익 중에서도 극우로 평가받는 뉴라이트의 핵심인사인 지만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옹호가 포함된 것은 덤이다. 사실 이 설 자체가 지지자들이 우파와 좌파로 갈리는 것도 특징. 우익계열 사이트에 가보면 폭동설이 당연하다는 듯이 다뤄진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면 좌빨이라고 욕하며, 지역드립까지 서슴치 않는다.
당연하겠지만 우익계열 모두가 이 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극우 언론인으로 평가받지만 1980년 당시 이 현장에 직접 잠입취재[15]를 했던 조갑제 당시 부산국제신보 기자는 5.18을 빨갱이들 일으킨 폭동 좋아하네. 이건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했으며 아직도 5.18이 민주화 운동이란 것만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조갑제가 해임된 이유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취재한 것 때문이라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조갑제가 해직된 실질적 이유는 악명높은 포항석유 발견 사건에 대해서 그건 뻥임, 중정이나 높으신 분들이 국민여론 돌리려고 지어낸 것임이라는 정부의 언론조작을 폭로한 르포기사를 썼기 때문이다
박근혜도 5.18은 민주화운동이 맞다고 인정해왔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극우들은, 저 대표적 극우 언론인 조갑제의 주장마저도 부정하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사건 부정하려고 여태까지 지들 레퍼런스 제공해준거 다 부정할 기세----[1] 이 주장의 대부분이 우익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우익이라고 표기함.
[2] 아래서 언급하겠지만 5.18 사건은 역사적 사건임에도 정치적 성향이 더 가미되는 이상한 경향이 있다.
[3] 사실상 지금도 광주 최대의 산업시설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4] 이게 가능한 결정적 원인으로는 당시 아시아자동차가 군수 차량 생산업체였기 때문이었다.
[5] 실지로 악명 높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증거물로 내세운게 흔히 볼수 있는 라디오로서 이것으로 북한 방송을 청취했다라는 식으로 증거자료라고 내놨던 시절이다. AK나 북한 혹은 중국제 총기 한점이라도 발견되면 이만큼 좋은 자료가 어디 있을까?
[6] 실지로 면 소재지 정도만 가도 파출소 앞에 여기는 무기고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접근시 사살한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을 정도였다
[7] 신의주 학생의거나 북한내의 반공투쟁을 영화화 하면서 북한산에서 촬영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8] 거기다 이 위령비에 쓰여진 대로는 사상자가 150여명이다. 광주에서 시신 100여구가 어딘가에 묻혀있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는 주장 때문에 이 것이 더 사실처럼 들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난다. 당시 계엄군의 사상자는 20여명. 그러면 나머지 130여명은?
[9] 12월 13일 전두환이 이희성 육참총장이란 메모를 보여줌 - 12.12 5.18 7차공판 지상중계 -13기사 참조
[10] 이 사람은 현재 광주민주화 운동 유족들에게도 흑역사로 간주된다. 어차피 핵심 요원도 아니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중론 사실 부끄러우니까 사실 윤기권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정확한 증거도 있다. 고등학생도 북한 간첩이 보낸거라고 우기기엔 좀 그렇다. 애초에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다. 거기다 이 사람외에 탈북한 5.18참가자는 없다. 정확한 자료는 결론 항목의 링크에서 참고
[11] 신원미상 시체중 영유아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고로 북한군 시체라는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참조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1. 19. 선고 2010고합51 판결
[13]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노308 판결
[14]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10670판결
[15] 정확하게 말해서는 회사에 휴가내고 무단 결근해서 허락없이 광주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