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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분유값과 간식값은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해요

ㅎㅎ |2013.05.20 11:14
조회 1,872 |추천 0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초 사회니까 남자들의 국제결혼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엔 이미 약 30만명의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구요^^

이젠 같은 여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에 맞춰 국가에서는 결혼이주자 여성들에게 다양한 헤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에게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의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여자로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진정한 다문화 선진국의 길로 들어선 거 같아 뿌듯하네요^^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도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고정적인 자기 일을 가질 수도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통·번역 요원’이 되는 것인데요. 통·번역 요원이 되는 방법과 통·번역 요원이 되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20만을 돌파한 가운데 몽골, 대만,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형사범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외국인 범죄자들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중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전문 통·번역인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게 되었지요.

결혼 이주여성은 모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동시에 생활 속에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익혔기 때문에 약간의 법률지식만 익힌다면 통역을 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만큼 감정을 읽어내고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기는 없으니까요.^^

 

이에 법무부는 작년부터 [법정 전문 통·번역인력 양성과정]을 도입하여 44명의 통·번역요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통·번역 인력 양성 경험을 가진 한국외대 교수진과 법무연수원 검사 교수 등을 활용, 2차에 걸쳐 통·번역 기법, 법무지식, 현장학습 등 총 19개 과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41명이 교육을 무사히 수료하여 현재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현장 수요에 부응하여 통·번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2기 교육생을 모집하게 된 것이지요. 2기 교육생은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의 결혼 이주여성 40여명을 선출한다고 하니, 많은 결혼이주여성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선발될까?

 

법정 전문 통·번역 요원이라고 하니 왠지 어려운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선발이 되면 전문 교수진들이 법정통역에 필요한 지식 배양과 일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통·번역 기법의 실습능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교육을 수료한 41명의 참가자들도 법률지식, 형사절차 등 실무교육을 통한 수사 통·번역에 자신감을 얻었고, 향후 한국어 능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과 다른 언어권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집자격은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인 20세 이상 결혼이주여성이며, 국적취득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추고 한국어와 모국어 간 통·번역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요원’이 될 모집 자격으로는 크게 까다롭지 않죠?^^

 

법정 전문 통·번역요원으로 선출이 되면 통·번역이 필요할 때 기관에 나아가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일이 끝나면 그에 따른 약간의 수고비도 나온다고 하니, 아이 간식이나 분유값 정도는 간단히 벌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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