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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카톡사진有)선배한테맞을거같애요제발살려주세요

도와줘 |2013.05.22 23:05
조회 52,524 |추천 175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해주셔서 힘이 났어요

다음날에 엄마한테 몸이 안좋다고 하구 학교 안나갔어요^^;;

당연히 쪼끼쪼끼(술집맞아요ㅎ;;)도 안나갔구요...

술집은 저희가 마시려고 간 거 아니구요 거기 알바하는 친한 분이 생일이어서 단체로 축하해주러 간거였는데 어쩌다보니 오해가...ㅋㅋㅋ

선배한테 새로 카톡이 왔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되면 캡쳐해서 올릴게요ㅎㅎ

판에 올린게 그언니 말고 한학년 위에 언니들한테 알려졌나봐요ㅋㅋ 역시 판의 힘이란...ㅋㅋ

미안하다고 톡이 왔어요 자기가 술취해있었다고ㅋㅋㅋㅋㅋㅋㅋ

말이 되나요

아 댓글중에 글쓴이 이쁜가보네 이런거 있었는데 저 절대 안이뻐욬ㅋㅋㅋㅋㅋ 과분한 관심감사드려요!

 

ps. 글쓴이는 올해 17살입니다^^;; 중학생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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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대로에요...

학교선배가 이상한걸로 트집잡아서 죽여버린데요...

어떡하죠....

 

 

 

 

 

 

 

 

 

 

 

 

 

 

 

 

 

 

 

 진짜 무서워요.....

자작이라하실분들은 나가주세요...

저진짜심각해요...

처음에 이름 가린건 저구요

저언니 친구 남친이 그언니친구 차고 저한테 고백했엇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서 죄송하다그랬더니 싸가지없다그러고;;ㅠㅠ

그거갖다 지금 그러고...

저언니가 좋아하던 후배남자애있는데 걔가 지금제남친이거든요ㅜㅜ;;

근데 썸이다뭐다그러면서 이상한얘기하고..

몸판다그러고

저 따먹는다고 하는 오빠도있데요;;;;;

그거갖다가 막 제 옷달라그러고ㅠㅠㅠㅠㅠㅠ

아무래도 판에 올려서 톡되면 언니가 알려니지깐 저때리지는못할거같아요ㅜㅜ

여러분제발도와주세요ㅠㅠ

 

 

 

 

 

 

 

추천수175
반대수6
베플ㅇㅇㅇ|2013.05.23 19:33
명예훼손죄 [ libel and slander , 名譽毁損罪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모욕죄 [ contempt , 侮辱罪 ]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作爲)에 의하지만, 부작위(不作爲)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경의(敬意)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별히 형법 제107조 2항과 제108조 2항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 협박죄(형법 283∼286조),공갈죄(헌법350조),강요죄(헌법324조) 더 있을거같은데.
베플ㅋㅋㅌㅊ|2013.05.23 18:25
알고보면 막 최미진초6이고 글쓴이 초5인거 아님ㅋㅋㅋㅋ?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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