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한테 100만원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5년간요..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다가 소액재판을 해볼까 했지만..
계속 기다리다가...오늘...지급명령서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http://ecf.scourt.go.kr 여기에 가보시면 전자 독촉이라고 하여서지급명령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가 사시다가 언제는 한번 일어날 겁니다..저도 엄청 친했던 친구여서...원치않는 결과를 초례하여 친구도 못하고 이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죠...20살에 빌려줬던 돈이라 큰 돈이였습니다.
일단 저기서 회원 가입을 하기고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됩니다.! 다만!!! 증거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문자 내용이나..
뭐 이렇게 증거 자료가 있으시면 신청이 가능하신데 신청 하실때 송장을 발부합니다. 만원 조금 넘게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이제 대박입니다...그렇게 돈을 안주고 뻐기던 사람까지 쫄게 할 정도로 효력이 강합니다...다만! 효력을 발휘하면 입니다.
법원에서 송장을 도둑놈한테 보냅니다.
"이 돈 갚아라" 라고 저를 대신해 사기꾼에게 말해주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을겁니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 송장의 효력을 무효가 된다. 다만, 지급못할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라는 식의 글이 있을겁니다..대충은요...
근데 빌려간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까요...? 5년간...100만원....뭐 5천 만원이라도 정당한 사유를 찾기란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빌린 것에대한 인정을 하게되니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효력이 발생하면 강제압류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의 통장에 돈이 저한테로 넘어옵니다. 돈이 있을시에...;;;;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소유 재산을 압류 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돈을 받게 되구요.!!!
만약 이의를 해서 그게..효력이 없어지면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1.압류 2.소송 중에서 하나겠죠...?
여튼 돈을 빌려주시고 못받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친했더라도 빌려 주셨어면 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쟤는 지금 명품을 몸에 치장하고 다닙니다...정말 부잣집 아들처럼요...그런데 집은 달동네에 삽니다..
여자들은 것도 모르고 좋아합니다...쟤는 더더더더더 꾸미고 있구요...
얼마전 만났습니다..우연히...길에서...돈 안준다네요..못준데요 일부로 못준데요...
제가 어떻게 더 참습니까...ㅎㅎㅎㅎ..........
그렇게 믿어오며 기다렸건만...
이제 송장을 쟤가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돈을 빌려주시고 못받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전자독촉을 해보세요.
직접 법원에 가시지 않아도 빠르게 해결됩니다.
방법은 저기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아실꺼에요.
모르겠다면 인터넷에 '전자독촉 지급명령서' 이런 식으로 치신다면 방법이 아주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보다 심각한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이죠.ㅎㅎㅎ
날씨가 부쩍 더워집니다..다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