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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성폭행당한 이후.."라는 글을 보고-

형법소년법 |2013.06.13 23:13
조회 691 |추천 3

 

판에 돌아다니는 위 글 보고 댓글 남기려는데

여성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새로 쓴다.

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해자 애새끼 보호자 중에 담당 짭새랑 아는 사람 있다면 정식 기소 되기 전에 담당 짭새가 지 선에서 마무리 짓게 하는 경우가 있어.
진짜 더러운 세상이지. 유전무죄무전유죄..

 

내가 만약 피해자 가족이라면 이렇게 했겠어..
담당 형사가 개소리 지껄이고 있을 때 조용히 녹음해 두었다가 녹취기록 갖고 정식으로 관할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한 후 경찰청장한테 편지 쓰고 인권위에 강력하게 민원을 넣겠어.(가해자뿐 아니라 짭새도 함께)

그리고 기자들한테 메일을 쓰겠어. 그래도 안되면 난 청와대에 죽어라고 편지를 썼겠지..

 
진심으로 나라면 그렇게 했어.

왜냐하면 요새 직무유기(=직권남용)하는 짭새 은근 있거든.

 

분명히 기억해둬.

 

14세 이상은 미성년자라도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의거해서 형사처벌받게 돼있어.

관할 짭새가 "학생이니 한 번 봐줘요~" 이딴 소리해도 피해자가 합의 안하면 끝이야.

살인, 절도, 성폭행 등등 이런 큰 범죄만 전과다는 것이 아니다.

단순 폭행에도 전과가 달려.. 벌금형이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게 돼.

 

이런 판국에 집단 성폭행에 갈취, 폭행? 또 뭐있었지? 아무튼 그 세 짐승같은 놈들의 앞날은..? 뭐 출소 후 정신차렸다면 가게 하나 열어서 착실히 살테고..

 

하여간 이대로 합의금 받고 끝내면 그 짐승들 발정나서 또 날뛰게 돼있어.

합의는 절대적으로 피해자 권한이니 짭새가 왈가왈부하면 민원 넣겠다고 입 다물라고 하고, 절대 합의해주지마.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마지막으로 법은 언제쯤 강화되려나? 청소년도 충분히 남을 해칠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지. 피해자의 인권은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 있는 듯한.

추천수3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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