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시어머니의 사망 이후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 |2013.06.14 18:23
조회 13,722 |추천 9

안녕하세요 서른 살 주부인데요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쌓이고 쌓인게 너무 많아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정말 웃음을 지었는데

그게 시누한테 걸려 남편한테까지 귀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제 뺨을 때리면서

저랑 이혼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저 쥐잡듯이 잡아놓고서는

절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듣는둥 마는둥

자신의 어머니는 중요하면서 저는 안중요하고

 

저도 이대로는 이혼못한다 생각했는데

이번김에 잘됐다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있을까요??

가정시에 등한하고, 양육에 책임을 지지 않는 남편을 사유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추천수9
반대수48
베플타린|2013.06.15 02:35
서른살이면 그렇게 오래 살았을것 같지는 않고 주부이니 재산형성에 기여도 낮을꺼고 위자료라 함은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는쪽이 다른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위자료인데 현재 결혼파탄의 원인은 글쓴님에게 있음으로 위자료는 일단 못받겠네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줬음줘야지. 주부라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잘못하면 양육권도 물건너가겠네요. 수고ㅋ
베플|2013.06.15 00:38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장례식장에서 웃으면 되니????? 인간이니 니가????? 아무리 미운사람이라도 그렇지...니 남편 엄마야... 내 같았으면 뺨한대로 안끝냈다...알겠냐?? 미친x.... 꼴좋다...위자료 같은소리 하고 잇네.. 꼴에 챙길껀 챙기겠다 이거네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딴 위자료 물어볼려거든 여기서 묻지말고 변호사나 찾아가봐라 이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가리에 똥들엇냐??ㅋㅋㅋㅋㅋ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