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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값이 200만원 됬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2013.06.15 00:00
조회 4,039 |추천 10

우선 저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알바를 하던중 스프를 손이 미끄러져서
손님 가방에 살짝 튀엇나봅니다..얼마나 묻엇는지 확인을
해봣지만 육안으론 거의 손상 확인이 안될정도구요 그런데 손님이 배상을 해줘야될거 같다 하시면서 가방을 새걸로 사주던가 가방금액만큼의 돈을 주라고 하시더군요..가방가격은 220만원정도의 발렌티노 제품이구요 스프를 쏟은건 제 잘못이지만 학생인 저로서는 저만한 돈이 없습니다..저는 드라이클리닝 비용이나 a/s 받는데 드는비용 또는 약간의 돈으로 사죄하려 햇습니다 우선은 쏟은건 잘못이라 그냥 넘어갈생각은 없습니다..하지만 봣을때 전혀 손상입지도 않은 가방을 새걸로 사드리거나 220만원상당의 돈을 배상하는게 당연한것인가요..이런일은 처음이고 법쪽에는 더욱 모르는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선 그손님은 제사정을 말해도 별로 듣기를 싫어하시더라구요..혹시 법쪽으로든 어떤 방법이든 좋은 방법잇으시면 꼭좀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생각도 그러신가요? 저여자분이 소중한가방인지는 알겠는데 세탁비를 드린다해도 위로금을 드린다해도 막무가내로 새가방사달라고 하는데......

누가 차에 기스내고 새차로 바꿔달라합니까.........문짝이면 모를까..........

그손님은 어떻게든 법으로 해결하면 불리해질거같으니 빨리해결하려고 하는거 같아요

사장님 입장에선 책임이 있으니까 해줘야하는입장이고  당장 알바생한텐  돈이 없으니까 

사장님이 주게되면  그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겠죠........

그리고 사장님은 업장 이미지나 피해가 갈까봐 그러신듯  그손님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할수도 있는거고 피해를 줄수도 있으니까  ......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입니까..

추천수10
반대수0
베플는데|2013.06.15 13:05
님 레스토랑측에서 화재보험가입안하셨나요? 150제곱미터(약45평?)의무가입해야합니다. 화재보험안에 대인대물배상부분이 있는데요. 그걸로 처리하는겁니다. 저도 요식업계일하는데 파출부아줌마가 손님옷에 김치국물을 뭍혔는데 옷손상된거 배상하라고 해서 보험사에 보냈구요. 파출부아줌마랑 사측이랑 자가부담금 10만원 엔분해서 내고 일끝냈습니다. 그때 옷배상액이 얼마가 나왔는지는 보험사와 손님간에 처리했습니다. 일끝나고 자가부담금만 별도로 입금해줬구요. 일하다 사고친부분은 회사측에 일차적인 배상책임이 있고 과실여부에 따라서 사측이 그건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사고친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는데 이경우 가방주와 보험사의 싸움에서 거의 보험사에서 크리닝으로 합의할수있습니다. 가방에 스프가 좀 튄것으로 새재품으로 다시 요구하는건 부당합니다. 레스토랑측에선 뭐라고하나요? 님이 어리버리해보였나보내요. 이런사고가 났을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만드시고 보험사에 사고경위서 적어서 사진첨부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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