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4월초 광주의 한 리듬복싱장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해 본 결과 2군데 체인점도 있고 블로그에도 많이 소개되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등록할때 계약서를 쓰더군요
그 때는 아무 생각없이 계약서 사본을 받을 생각도 없었구요
자필 서명을 합니다
내용을 설명해주는데 무슨 양도를 할때도 양도비가 따로 (1달에 만원)
정지를 할때도 정지비용이 따로 청구된다고 하더라구요 (1달에 오천원)
당연히 환불은 안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구요
2달 분 18만원 현금으로 하면 만원할인 한달 단위로는 등록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생각했지만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2주후
회사 사정에 의해서 매일 광주에서 여수를 왔다갔다해야하는 관계로(아침출발 저녁 도착)
매일 갈 수가없고 정지를 할려고 전화를 해보니
직접 오셔야 정지도 가능하다고.. 본인이 못오시면 엄마를 보내던지 친구르 보내던지
무조건 방문을 해야 정지가 된다며
그래서 개인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싱장 관장이 하는말 그건 개인사정이시구요 저희는 이런 규율대로 해왔으니깐 오셔서하세요
뚝 전화는 끊어졌읍니다 순간 헐~ 이게뭐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내돈내고 다니는데 내 개인사정도 말 못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하지만 어쩔수없이 일주일 후 방문을 하여 정지를 합니다
정지날찌와 이름을 쓰더라구요 이때도
3개월 이내 재등록 안하면 없어지는 조건.....
그때까지만 해도 양도는 안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처음 계약서를 쓸때는 양도가 된다하였음)
친구에게 양도를 할려고 보니
정지 or 양도 랍니다
정지시키고 양도할거면 멈춰두었던 기간을 삭제시켜야 된다더군요...
환불해주라는 거도 아니고 양도를...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서..
소비자원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판매자 위주의 계약서.. 이게 문제더군요
소비자가 봉인냥 마냥 판매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딱 맞춰놓은 느낌
소비자원에서 환급요청을 하라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쪽 관장하는 말 그러시면 고발을 하시던 뭘하시던 알아서하세요~
그다음 전화에서는 한국말 못알아듣냐고
또 그다음 통화에서는 진짜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또 그다음 통화에서는 소리지르면서 전화 뚝 .... 나진짜 어의가 없어서
소비자원에서도 시정조치만 내리지 강제성이 없는 걸 이미 알아보고 작성한 계약서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소비자가 봉이라는 말이 이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관장 실력이 좋아서 땀이 줄줄나는 것도아니고 (여기말고 그전 복싱장에서는 땀이 비오듯이 쏟아짐. 3:1 정도의 강습. 여기서는 1:25 그것도 관장이 직접 지도하지 않음. 알바 두명을 쓰고 있음)
광주 상무지구 근처에 있는 복싱장 다니실 분들은 이글을 보시고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계약서 내용대로만 따라하니깐요... 등록할때는 꼭 계약서 사본주라고 하시구요
집에가서 신중하게 읽어보고 자필서명하세요...
안그래도 더운 요즘 더 열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