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말에 중고나라사기를 당했습니다.
올 1월에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했구요 현재는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까지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담당검찰청에 전화했더니 상습범으로 사기 8건이나 접수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기를 인정했지만 출석 2번 안해서 지명수배내릴계획이라네요. 재판도 미뤄진 상태구요.
검찰청에서는 법원에 가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싸게 사려고 미련한 짓을 한 제가 미쳤었죠ㅠㅠ
7개월이 다되가는 지금..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물어봐야할지도 모르겠어서 여기에 도움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