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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가해자가 합의후 입원!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써봅니다.

제가 우회전해서 일방통행 골목을 지나가던중에 왼쪽 길에 주차되어있던 차 뒷자석에서 문을 여는 바람에

제 차 운전석 백미러 쪽 부터 뒷문 조금까지 긁히고 백미러 쪽은 아예 푹 들어가버렸어요.

보험처리하자는 말에 양쪽 보험회사를 불렀구요 보험회사끼리 말씀하시더니 그쪽에서 과실 인정하고

100% 수리해주겠다. 대신 렌트나 병원가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시더라구요.

그쪽 차주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하시고 '차 깨끗하게 수리받으시고 저희쪽은 병원갈사람 없는데

혹시 그쪽에서는 병원 가실 분이 계십니까'하시길래 저희도 안가겠다하고 차 입고시키고 연락달라하시고

저희 보험접수는 취소하자길래 취소했었스니다.

사고난 날이 토요일이였는데 월요일 저녁에 그쪽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차 수리비용이 얼마정도 나오셨던데 제가 현장에 출동한 담당자?에게 100% 수리비용 내주겠다한것을 전해 들었는데 이제와서 차주가 미지근하게 대답한다하길래 그럼 제가 통화한번해보겠다하니 그러시라하길래 차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는 그런적이없다. 그건 보험회사끼리 말한 내용이지 내가 그러자한적은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차가 다쳤으니 당연히 깨끗하게 수리받으라한거지 수리비를 100% 물어주겠다는 뜻은 아니였다더군요. 그쪽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가와서 또 다시 수리비에대해 얘기했더니 그쪽에서도 확실히 들었는데 이제와서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라하니 어쩔수가없다해서 저희가 다시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저녁 뒷문을 열었던 아이를 그쪽에서 입원시켰다고 대행접수?를 해달라고 연락이왔구요

전혀 다친곳없습니다. 오히려 다쳤다면 운전한 제가 다쳐야하는 상황이였고요.

그렇게 접수 해드리고 저도 저와 조수석에 타고잇던 동생과 입원했습니다.

입원한지 하루만에 합의를 보자하길래 합의를 봤더니 합의 보자마자 차주가 입원해버렸습니다.

그차에 운전석에있던 차주는 내린 후에 사고가 난건데 이제와서 말 바꾸고 입원한거구요

뒷자석에 타고있던 아이가 내리려고 차문을 열면서 사고가 난겁니다. 그렇게 둘있었고 저희쪽엔 운전한 저와 조수석 동생 이렇게 둘이 타고있었구요. 합의 다 보고 차에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차에 타고있었다며 입원을 해버렸는데 블랙박스마저 녹화가 되어있지않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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